‘고용안정 지원금 부정수급 막아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경주 고발건수 8건

경주신문 기자 / 2021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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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악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권오형)에 따르면 지난해 경주지역에서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제도를 악용해 고발당한 업체가 8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경주를 비롯해 포항 등 소재 사업장에 대한 고용한정사업지원금은 2019년 대비 지원사업장수가 76% 증가했으며 지원 금액도 103% 급증했다.

지원금액과 사업장 수가 증가하면서 부정수급 사례도 급증했다. 2020년에 고영안정사업 부정수급 사례는 총 16건에 2억4000여 만원에 달했으며 올해는 3월 기준으로 14건에 3억3000여 만원으로 급증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A버스업체는 대표의 지인 3명을 허위로 자사의 근로자로 고용 보험에 가입시킨 후 휴업한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았다.

B여행사는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휴직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실제 휴직하지 않고 휴직대상자들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을 사업주가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았다.

C철강업체는 정규직 채용시 지원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기 위해 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정규직인 것처럼 작성한 것이 적발돼 현재 수사 중에 있다.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 반환과 최대 5배의 추가징수되며 고용보험사업 지원 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지난해 8월 고용보험법 개정되면서 부정수급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청 관계자는 “경주지역의 경우 부정수급 등으로 기소는 없지만 8건을 고발조치한 상태다”면서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악용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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