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 청구권’ 확대-연령 18세, 외국인 주민도

온라인으로 감사청구인원 모집하고 청구도 할 수 있도록

박근영 기자 / 2021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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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사.

서울시가 2021년 1월부터 18세 이상의 서울 시민과 외국인 주민도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시민감사’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 주민에게도 감사권을 대폭 늘였으며 감사청구시 지금까지 오프라인 상에서 직접 서명 받아 제출하던 청구인 모집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전자서명 청구 시스템도 운영된다.

서울시의 시민감사 제도는 서울시민이 서울시 및 서울시 소속행정기관이 행한 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 및 상시 구성원 수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를 통해 감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것을 지금까지 만 19세 이상부터 할 수 있던 것을 2020년 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각종 선거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는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18세 이상으로 낮춘 것이다.

서울시는 또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도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고 공지했다. 이로 인해 기존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경과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던 감사청구권이 보다 넓어졌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온라인을 통한 청구인 모집과 청구가 가능해진다. 이에 대비해 서울시는 지난 4일부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ombudsman.seoul.go.kr)에 온라인청구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임기 제공무원으로서 3년간 시민의 권익옹호와 시정감시를 수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 자격요건도 넓어졌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변호사나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과 함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자를 시민감사옴부즈 채용자격을 주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니더라도 공익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자도 옴부즈만이 될 수 있도록 문호가 넓어진 것이다. 이러한 감사권에 대한 확대 및 감사옴부즈만 채용 자격 확장은 청렴하고 공정한 서울시정 운영을 가속화하려는 선제적 조치다.

서울은 지난 해 말에 발표된 국민권익위 청렴도 조사에서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에서 각각 2등급을 받았다.

종합첨렴도는 지난 해 3등급에서 한 등급 오른 것. 경주는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에서 다행히 각각 3등급을 받아 지난 해 각각 5등급에서 2단계 올랐다. 좀 더 청렴한 경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1만명 가까운 외국인을 위해서도 시민감사단 제도가 활성화 되고 감사단의 자격도 서울처럼 넓어져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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