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 도입된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년마다 안전성평가 법적근거 마련

경주신문 기자 / 2020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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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해 10년마다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래에 있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운영 종료에 대비해 해체·폐쇄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규제 절차 완성을 도모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의 설계 승인 및 제작검사 제도를 신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운영 허가 전에 저장용기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련 규제 체계가 한층 개선돼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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