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 노동환경 대폭 지원

지자체 처음,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담분 전액 지원, 주휴수당, 표준근로계약 의무화도

박근영 기자 / 2020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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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시책으로 28% 임금인상 효과 발생(예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을 가진 건설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바꿔나갈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서울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분 7.8%를 전액 지원하고, 주휴수당 지급,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보험 부담분 7.8%를 시가 전액 지원하고, 유급휴일을 누리도록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관행적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같은 비정규직 내에서도 저조한 20% 초반 대(국민연금 22.2%, 건강보험 20.8%)에 그치고 있으며, 50%를 상회하는 전체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가입률과 비교해도 절반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또 주 5일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을 원활히 하도록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맺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16만5천여 건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 규모, 기간별 상시근로 비율을 분석해 전국 최초로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건설노동자가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여건을 유도하기 위해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 대해선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인데 이는 지원대상은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 넘는 업체로 한정, 향후 이런 혜택을 바탕으로 노동자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 이상 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건설노동현장의 체질을 개선할 경우 노동자 개인에게 최대 28% 임금인상 효과가 돌아가 이전과 다른 질좋은 노동환경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 같은 서울시의 조치는 향후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건설노동시장에 일대 지각 변화를 일으킬 촉매가 될 것이란 전망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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