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경관 문화적 자산, 농업의 가치를 살린다

경주시, 통일전·동남산 앞 농경지 경관농업시도 했지만 결국 무산

이성주 기자 / 2018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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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의 경관관광은 역사문화유적지와 어우러져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있다.

농산물 생산 기능만을 담당했던 농업 농촌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기존의 생산기능에 더해 각종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도시 소비자를 농촌으로 끌어 들이고 있는 것이다. 체험과 관광을 위해 농촌을 찾는 도시 소비자들은 머무는 동안 숙식은 물론 농산물을 구매함으로써 농촌의 새로운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전국의 농촌지역 지자체는 농어촌 체험마을과 경관농업, 그린투어리즘 등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 소비자의 발길을 이끌고자 새로운 농촌 가꾸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경북지역 4개사(경주신문, 성주신문, 경산신문, 영주시민신문)는 국내외 사례에 대한 취재를 통해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가꾸고 농민들의 소득도 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아이들이 미소 만큼 활짝 핀 유채꽃

현재 우리나라는 농협과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 공감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과 농촌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 이외에도 농촌경관 및 환경 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지, 생태계 보전,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에서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즉 ‘경관농업’은 농작물의 자라는 모습이 주변 풍경과 어울려 만들어 내는 경관이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어 경제적인 이득을 창출하는 농업 형태를 말한다. 넓은 논과 밭에 심겨진 유채꽃이나 청보리, 양떼목장, 식물원이나 수목원도 경관 농업에 포함된다.

경관 농업은 농촌의 자연스러운 특징을 살리는 농업으로,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경관 농업을 통해 지역 특산물 판매 증대, 관광 수입 증대, 주민 취업 기회 확대 등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특히 생산 중심의 먹거리 농업을 소비자 중심의 볼거리 농업으로 폭을 넓힌 것이어서 소득창출의 기반이 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게 되는 저비용 고효율의 농업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비자들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감동이나 웰빙 상품을 원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 기대에 부흥하는 것이 바로 경관농업의 요체이다.

↑↑ 황룡사지 일대 조성된 꽃백일홍단지.

#우리나라와 경북도의 경관농업 현주소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마을간 협약을 체결하고 농지에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 소득 손실액에 대한 보조금(경관작물 ha당 170만원, 준 경관작물 100만원, 마을경관보전활동비 15만원/ha)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관보전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국내 경관농업의 사례로는 ‘고창 청보리밭 축제’, ‘봉평 메밀꽃 축제’, 제주도의 ‘유채꽃 단지’ 등이 있다. 그러나 전국 광역시도 중 면적이 비교적 넓은 경북도는 경관보전직불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농가들의 외면과 무관심으로 인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정책 시행초기에는 도내 많은 시군들이 참여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의미가 퇴색되고 변질돼 농업인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동계작물 밭농업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 신청내용의 적합여부를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농지의 30.2%인 80.4ha가 부적합 신청으로 확인된 것이 이를 반증해준다. 올해 경북도청의 경관보전직불제 예산이 고작 1억 원(67ha)이 조금 넘는 것도 이 같은 현실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경북도내에서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 초창기부터 10년 넘게 꾸준히 농촌관광 활성화에 한몫을 하고 있는 곳은 포항시 대보면 호미곶(유채), 예천군 용궁면 회룡포마을(유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메밀) 등 몇 곳에 불과하다. 이들 경관보전 지역에는 그나마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소득도 증가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포항 호미반도 농지에 30ha의 경관농업 단지에는 포항시가 자체예산 5억 원을 투입해 5월 상순에 봄 작물인 메밀을, 가을 후기작으로 유채 등을 파종한다. 봄에 파종한 메밀은 7월경에 꽃을 피워 여름바다를 찾는 관광객에게, 가을에 파종한 유채는 이듬해 4월에 꽃을 피워 호미곶 돌문어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쌀 생산 기반인 논에 대체작물로 꽃과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경관농업은 쌀 공급과잉 및 재고증가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지역축제 등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지역은 지형적 여건으로 여름에도 서늘해 쌀 재배의 어려움으로 농업인들의 고충이 심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포항시는 경관농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본 북해도 라벤더 꽃 단지와 강원도 평창군 메밀단지를 벤치마킹해 단지 내 농가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사업설명회 등을 통한 설득 끝에 대대적인 경관농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한다.

전국적인 경관농업 재배면적은 시행초기인 2005년 470ha였지만 10년이 훌쩍 지난 현재(2017년) 1만4500ha로 크게 늘었다. 농가수 또한 2005년 763농가에서 1만1861농가로 늘었고 예산은 6억원에서 115억92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마을단위 참여도 꾸준히 늘어 2009년 939개 마을이 경관농업에 도전했으며 현재 601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다.

↑↑ 경주시는 2005년부터 논이었던 동궁과월지 주변지역을 연꽃단지로 조성했다.

#경주시의 경관농업과 경관관광 현주소

경주시는 천년고도의 명성과 함께 농업 경제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역사문화관광도시이자 도농복합도시인 경주시는 그동안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정책수립과 추진은 많았지만 정작 지역민들의 삶의 뿌리인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는 부족했다. 지금 경주의 농촌 현실은 고령화와 농업경쟁력 약화의 이중고를 겪으면서 농업과 관광을 체계적으로 엮어 내는 새로운 방안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경주시는 경관농업과는 별도로 경관관광분야는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현재진행형이다. 경주시는 2005년부터 동궁과 월지 주변 농경지 4.8ha에 연꽃단지를 조성해 지금은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첨성대 주변 동부사적지 일원에는 유채꽃단지와 다양한 품종의 꽃단지를, 황룡사지 일대 4.1ha에 유채꽃을 비롯해 꽃백일홍을 심었고, 2014년에는 월성동 쪽샘 철거지역 6.6ha에 메밀꽃단지를 조성해 지역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축제까지 개최하는 등 경관작물의 관광자원화를 꽤했다.

경주에서의 경관농업시도는 2015년 경주시의 주도로 통일전과 남산 등 주변관광자원을 활용한 유채꽃단지 추진이 전부다. 당시 이 사업은 경주시의 주도로 봄철관광객 유치와 농한기 유휴농지를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남산동 통일전 앞 들녘 120ha 규모의 유채꽃 재배단지를 조성키로 했으나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경관농업 추진절차는
농업이 간직한 기능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능 중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하는 기능에 많은 지자체들이 앞장서고 있다. 아름다운 농촌풍경은 우리의 향수를 자극해 찾아가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경관을 조성하는 작물들이 경관보전 직접지불대상이 된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는 농촌의 경관유지 및 개선을 위해 마을별로 작물식재 및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와 협약을 체결해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마을경관보전활동비 15만원(ha)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경관작물은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이며 준경관작물은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이다. 이들 작물 외에 다른 작물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지원대상이며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은 10ha이상 집단화)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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