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임배근 예비후보, 경주문화특별자치시 승격 추진 공약

이상욱 기자 / 2018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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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배근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6일 경주시를 ‘경주문화특별자치시’로 승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임 예비후보는 경주시장에 당선되면 1949년 제정된 법률 제32호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경주시를 제주도와 세종시처럼 특별자치시로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문화 보물도시인 경주시는 현재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하나로 일반중소도시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만일 특별자치시가 되면 역사고도 경주가 국가적 품격을 갖추게 되고 경주시는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해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각각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자치시로 승격되면 도 또는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조직으로 개편돼 일반 시의 국장은 서기관이지만, 특별자치시는 광역시와 같이 부이사관으로 승격된다”면서 “특히 특별법에 재정지원을 삽입해 항구적으로 경주 발전과 왕경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법 제28조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한다’를 근거로 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임 예비후보는 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행정구역은 오로지 행정위주이었다”며 “일본만 하더라도 47개 도도부현주에 부는 2개인데 하나는 일본 인구 순위 3위의 오사카고, 또 하나가 인구순위 9위인 교토”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문화, 역사 지역에 대한 행정상 우대 정책과 견줘 경주시도 특별자치시 승격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임 예비후보는 “지방자치분권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기조에는 지방마다 특색 있는 자치행정단위로 발전하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주시가 특별자치시로 승격되면 우리나라로서는 행정 철학에도 일대 변혁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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