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변경되는 예비후보

법 또는 조례 시행 후 10일내 선관위 신고해야

이상욱 기자 / 2018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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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등록한 예비후보 가운데 선거구가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변경 선거구를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7일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경북도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거구를 다시 경주시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에 있게 된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20일까지 해당 선거구로 이전하고 변경신고 해야 한다.

한편 경북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의회가 법 시행일 후 12일까지 시·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부탁했다. 선거구획정 조례가 정해진 기일까지 의결되지 않을 경우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거구 선택, 선거비용제한액 재공고 등 변경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구·시·군 선관위에 시달할 예정”이라면서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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