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지연 출마예정자 ‘혼선’ 불가피

선관위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경주신문 기자 / 2018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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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지방의원 선거구획정안이 국회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오후 9시 현재 처리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의원 출마예정자들의 혼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선거구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광역의원(도의원) 선거구는 확정되지만, 시의원 선거구는 거쳐야 할 행정절차가 많아 이달 중순경에나 획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 시각 현재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6월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난해 12월 12일인 법정시한을 훌쩍 넘겼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게다가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에 따른 후폭풍 여파로 여야가 막판 힘겨루기를 이어가며 이날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처리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는 경주시 도의원 선거구는 기존과 같이 4개 선거구에 일부 읍·면·동이 변경 조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1선거구는 황성동, 성건동, 중부동, 현곡면, 황오동, 제2선거구 동천동, 불국동, 외동읍, 감포읍, 양남면, 양북면, 보덕동, 제3선거구는 안강읍, 강동면, 용강동, 천북면, 제4선거구는 선도동, 황남동, 월성동, 내남면, 건천읍, 서면, 산내면으로 확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존 선거구에서 1개 동과 1개 읍이 변경되는 것으로, 현재 제2선거구의 황오동이 제1선거구로, 제4선거구 외동읍이 제2선거구로 조정된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예상은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행정안전부의 선거구 획정안에서 비롯됐다.

-시의원 선거구 이달 중순경 획정 ‘예비후보자 혼선’
문제는 시의원 선거구 획정.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의원 선거구 획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행정절차 때문이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시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일단 이날 통과된 국회 개정안이 접수되면 경상북도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시의원 선거구를 심의해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초안을 시군의회·정당으로 공문을 통해 보낸 뒤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다시 심의해 선거구를 최종 획정하고 경북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이어 도지사는 최종 심의된 획정안과 관련한 조례안을 경북도의회에 제출하게 되고 도의회 상임위에서 최종 의결과정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를 완료하려면 최소 1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시의원 선거구 획정은 이달 중순경에나 최종 발표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회 개정안이 경북도로 접수되면 처리기한까지 명시돼 오지만 통상적으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까지는 최소 열흘 이상 걸린다”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 예비후보자들의 혼선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의원 9개 선거구에 2명씩 선출 여론 확산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는 도의원 선거구를 기초로 기존 8개 선거구에 1개 선거구가 증가한 9개 선거구에서 각각 2명씩 선출한다는 여론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총 18명의 지역구 의원과 3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한다는 것.

현재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시의원 선거구는 △안강읍, 강동면 △천북면, 용강동 △현곡면, 황성동 △성건동, 중부동, 황오동 △선도동 황남동, 월성동 △건천읍, 서면, 산내면, 내남면 △동천동, 보덕동 △외동읍, 불국동 △감포읍, 양북면, 양남면 등 9개 선거구다.

이 같은 선거구 예상안이 확산됨에 따라 현재 시의원 출마예상자들이 예상 지역구에서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어쩌나?’
이처럼 시의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짐에 따라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도 비상이 걸렸다.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

일단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부터 현행 선거구대로 후보등록을 받고 추후 선거구가 변경되면 다시 후보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현행법상 일정대로 현재의 선거구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 수밖에 없다”면서 “선거구 변경이 이뤄지면 변경된 지역구만 후보자들이 선거구를 다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도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큰 문제는 없다는 설명이지만 변경되는 선거구 지역에는 적잖은 혼란과 파행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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