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인복지정책 현황과 문제점

재정 열악 지자체 노인복지사업, 정부정책 따라가기 ‘급급’

이상욱 기자 / 2016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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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인구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50년 노인인구 비율이 3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역사상 한 번도 경험치 못한 노인중심의 사회를 맞게 될 예정이다. 경주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2019년경이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노인인구 증가와 청년층 감소 가속화에 따른 준비가 부족한 국내 현실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광주사무소는 ‘고령화 시대와 노인 헬스케어’를 주제로 공동기획취재를 진행했다. 국내 취재와 겸해 우리와 유사한 대만을 찾아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대비책을 찾고 개선책을 찾기 위함이다. 본지는 본격화된 고령사회에 대비해 우리나라와 경주시의 노인복지정책 현황과 개선책, 지향점 등을 다섯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지난 9월말 기준 경주시의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은 18.6%.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비해 각종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분명 한계는 있어 보인다. 노인복지와 관련한 사업은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으로 정부시책에 맞춰 지자체가 일정부분의 예산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국비 대비 지방비 부담금이 많아짐에 따라 노인복지 관련 사업 정부정책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열악한 재정 탓에 전국 지자체들이 특색 있는 맞춤형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해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9.9%에서 2012년 21.3%, 2013년 23.1%, 2014년 26.1%, 2015년 27.5%로 매년 늘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 예산 총 134조8000억원 가운데 복지예산은 37조원.

그러나 지자체의 세출구조를 보면 국고보조금 사업을 위한 매칭부담금의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자체 복지사업을 위한 예산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인데다 감소추세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전체 사업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의 자체사업비율은 2010년 11.8%에서 2015년 8.2%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이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국고보조사업이 계속 증가해온데다 이들 사업을 위한 재정분담이 지방에 불리하게 이뤄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주시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2011년 23.26%, 2012년 23.28%, 2013년 22.07%, 2014년 23.72%, 2015년 25.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 결산기준으로는 일반회계 세출 총 8815억5200만원 중 사회복지분야가 2210억300만원(25.07%)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 및 관광(16.35%), 농림해양수산(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 예산 2210억300만원 중 국비는 1291억1300만원, 도비 270억6200만원, 시비는 648억18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등 사회복지분야 중 노인·청소년 관련 예산이 968억1500만원(43.8%)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앞으로도 기초연금 등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주시 2015년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 61.41%(2014년 세입과목 개편 전 51.64%)로 전국 평균 76.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재정자립도 역시 28.62%(세입과목 개편 전 18.85%)로 나타났다. 경주시가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지역 특성상 문화재 복원 등에 국·도비 보조사업 비중이 높기 때문.

이처럼 지자체의 재정적 자립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인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주시 역시 사회복지분야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정부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 재량권과 자율성을 더 확대하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주시 관계자도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부담이 커지면 자체적으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 발굴과 시행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특히 급증하는 주민 수요행정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경주시 노인복지시설 인구대비 이용가능 수 도내 평균 못 미쳐
전국에서 노인복지시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주지역은 경로당 수가 경북도내에서 가장 많았지만, 이외의 시설은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전문보호기관, 노인일자리기관으로 나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을,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이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 서비스가 주를 이룬다.
또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 학대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말 그대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2016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427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5063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 6만6292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3089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9개소,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129개소 등 7만5029개소였다.

경상북도에는 각각 33개소, 368개소, 7928개소, 202개소, 2개소, 12개소 등 총 8545개소. 경주시는 각각 3개소, 21개소, 613개소, 15개소, 0개소, 1개소 등 총 653개소가 운영 중이다. 경주시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610개소와 노인교실 3개소)이 613개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총 시설 수를 2015년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경북 47만9634명, 경주시 4만7334명)로 각각 나눠봤더니 경상북도 평균은 1개 시설 당 노인 56.1명이 이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주시는 72.5명으로 노인인구 대비 시설이용가능수가 도내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3개 시·군 가운데 경주시의 노인인구가 포항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점을 감안하면 노인복지시설의 수가 작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들 시설 가운데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되는 노인복지관은 포항시, 영천시, 경산시(2개), 의성군(3개) 등 14개 시·군에서 1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경주시의 경우 우여곡절 끝에 경주시 노서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이 곧 착공될 예정이다.

또 전국으로 보면 전체 노인복지시설 7만5029개소로, 지난 연말 노인인구 656만9000명으로 환산하면 87.6명으로 경주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전국과 경북, 경주시 등 지자체의 노인복지시설 평균 수용치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시설들이 건립돼왔다는 것으로 풀이돼 향후 지역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정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경주시 노인복지정책 현황은?
현재 경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의 현황을 살펴보면 역시 대부분이 정부와 지자체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체사업은 예산이 상대적으로 작은 일부 사업만이 진행되고 있다.

전체 사업 가운데 2015년 기준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기초연금지원이 3만4199명을 대상으로 총 740억4800만원(국비 80%, 도비 4%, 시비 16%)이 지급됐다. 독거노인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1850명을 대상으로 9억1900만원(국비 70%, 도비 9%, 시비 21%), 거동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활동지원 등을 지원하는 노인돌보미바우처지원은 230명을 대상으로 6억9100만원(국비 70%, 도비 9%, 시비 21%)을 들여 시행했다.

또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37억940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9억900만원(국비 25%, 도비 40%, 시비 35%), 양로시설 운영비 5억9900만원(국비 70%, 도비 9%, 시비 21%) 등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됐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된 정책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3개소 2억4500만원(도비 10%, 시비 90%), 경로당운영 지원 7억3800만원(도비 10%, 시비 90%), 장기요양기관 운영비 지원 428명 대상 47억6500만원(도비 30%, 시비 70%) 등이다.

경주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노인의 날 기념식 및 노인건강걷기대회 4800만원,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비 2억1000만원, 모범경로당 운영 지원 23개소 1100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지원 30명 대상 4500만원 등 총 3억1400만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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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취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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