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감독법 시행에 따른 설명회·청렴실천다짐 행사 열려

경주신문 기자 / 2015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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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원전감독법)이 시행됨에 따른 설명회 및 원전산업계 청렴실천다짐 행사가 열렸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은 지난 27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이 법률이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행계획 등을 발표하고, 투명한 원전산업 확립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문재도 제2차관, 경북도 이인선 경제부지사, 최양식 시장, 권영길 시의회 권영길 의장을 비롯해 원전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원전감독법 제정은 원전의 안전 관리와 비리 예방을 위해 2013년 6월 새누리당 에너지 특위가 구성된 이후 본격화 됐다.

당시 특위 원전안전분과 위원장이었던 정 의원은 두 달여간의 회의를 통해 법률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4개월 간 조문작업을 거쳐 ‘원전감독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원전비리의 주요 부분인 인적비리의 원천적 차단과 예방을 위해 원전공공기관의 임직원과 그 협력업체 등이 지켜야할 윤리사항과 행위제한을 규정했다. 또 이를 위반 시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서는 원전공공기관의 안전 강화와 비리 예방을 위한 경영활동을 정기·수시로 점검,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시정·개선조치를 요구하는 등 관리·감독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다.

정 의원은 “원전비리 문제의 경우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사전적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오늘 행사가 원전산업계 전반에 청렴과 신뢰, 원칙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약속으로 자리 잡고, 원전감독법의 입법취지를 이해하고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원전비리 재발 방지와 투명하고 건전한 원전산업이 조성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도 원전감독법의 시행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미진한 부분은 개선하는 등 원전비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률은 지난 1월,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평가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 연방법무부의 법률평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원전비리를 감시하는 법률로써 그 체계와 실질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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