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후 사후조치 등 잘못된 행정 6건 ‘시정 조치’ 내려

경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이상욱 기자 / 2015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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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8일부터 문화행정위원회실에서 관련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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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가 5월 18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음주운전 징계조치에 대한 사후조치 미흡 등 6건의 시정조치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본지 1194호 3면 참조>

시의회는 지난 22일 폐회한 제205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철우)가 제출한 ‘경주시 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6건의 사항과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조사와 1회의 현장방문조사 등을 실시했었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의 징계조치에 대한 사후조치 미흡’과 관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 중 1명만이 조치 결과와는 상반된 승진 인사가 단행됐다”며 “적발 후 6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징계결정과 상급기관의 불문경고가 신속히 이뤄져 인사위원회에서 승진하게 된 것은 많은 의혹을 담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0월 경주시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징계를 받은 뒤, 12월 1일 경상북도에 소청해 불문경고로 결정받고, 같은 달 24일 경주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이 결정 났었다.

또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 온 ‘해외홍보관의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의회는 해외홍보관 시행규칙에 의하면 계약 시 이력서 등 신상정보에 대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경비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 결재를 얻은 후 수당을 지급토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년간 재직하는 동안 평가와 계약서 작성 한 번 없이 재계약이 이뤄진 것은 담당자들의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사후관리 미흡’과 관련해서는 완충녹지지역, 도시계획도로는 주차장 조성이 불가함을 알면서도 주차장 부지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경주시는 국민체육센터 이용 주민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이 일원에 주차대수 50대를 확충하기 위해 부지 2102㎡를 매입했다.

그러나 매입 부지 중 완충녹지 990㎡, 도시계획도로 282㎡가 포함돼 있어 당초 계획한 50대의 주차장 확충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가능한 면적은 매입부지의 절반도 되지 않는 830㎡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 사업자 선정 부적정과 천년고도디지털 복원사업’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경주시가 2011년 신라왕궁 영상복원 및 관광자원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품의를 내고 지출 시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출돼 공기관이 아닌 A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한 것.

또 사업의 대부분이 영상제작임에도 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A연구원을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룡사 주영상제작 사업도 모든 공정이 영상제작임에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영상제작과 무관한 B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한 사실 등은 중대한 업무과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건진료소 의약품에 대한 사용 및 관리 소홀’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품 중 의약품 기준에 부적합한 약품사용과 처방은 가능하지만 부작용이 많은 스테로이드 주사약 등을 사용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보건진료소에서 사용 중인 약품에 대해 재고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등 의약품 보관과 재고량 관리 등에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 관련자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현장방문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동궁원과 국민체육센터에 대해 소방계획 수립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예술의 전당은 비상시 대처요령과 임무를 부여하는 등의 매뉴얼을 만들어 훈련을 실시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대처·대피요령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는 조사범위가 광범위하고, 7월초 행정사무감사와 중복, 특별한 사항 여부 등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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