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강농협 조합장 공석 장기화 될 듯

해임과 재임 절차 상당한 기간 소요

이필혁 기자 / 2015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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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조합장의 직무정지로 직무대행 이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안강농협 조합장의 빈자리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조합장 해임과 선출에 관련해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결정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강농협은 전 조합장이 지난 임기 중 사들인 땅을 농기계수리센터 부지로 안강농협에 매각하며 시세차익을 남긴 것에 대해 농협중앙회로부터 직무정지 통보를 받았다. 안강농협은 지난 5월 8일 조합장 직무정지와 함께 조합장 직무대행 이사 체제로 전환해 현재까지 조합장이 공석인 상태다.

안강농협은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개최해 농협중앙회가 통보한 조합장 ‘개선(改選)’의견을 받아들였다. 지난 5월 12일 징계의결사항통보에 따라 안강농협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이사회는 징계심의에 따른 결정사항을 보류한 것을 이제야 이사회를 열고 결정한 것이다.

그렇다고 이사회 결정으로 조합장 개선이 곧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개선을 위해 거쳐야 할 일련의 절차가 남았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안건 원안 가결 후 정 조합장은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정운락 전 안강농협 조합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심청구’ 의사를 밝혔다. 정 조합장이 재심을 청구하면 이사회는 다시 재심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이사회가 재심청구를 받아들이면 농협중앙회에 재심을 청구한다. 농협중앙회는 재심건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반면 이사회가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해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다고 해임 절차가 간단한 것도 아니다.

안강농협은 해임 절차에 대한 대의원의 의결을 거친 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 등의 일련의 과정이 남아있다. 결국 일련의 지루한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안강농협은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강농협 관계자는 “재심청구를 시작으로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해 조합장 공석 기간은 상당히 길어질 것 같다”면서 “아직 이러한 사례가 없어 앞으로의 상황을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합장 공석이 길어지자 조합원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 모 조합원은 “조합장의 공백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안강농협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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