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종사자 읍·면·동 순회교육 진행

경주신문 기자 / 2015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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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축산업을 가축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6월 메르스 발생으로 연기됐던 것으로 지난 20일부터 내달 7일까지 약 보름간에 걸쳐 읍·면·동 순회교육으로 진행한다.

교육 대상자는 의무교육 877명, 보수교육 264명 등 총 1141명이다. 의무교육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자로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수교육은 기 교육이수자로 2년마다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경주축협에서 주관하며 지난 20일 양남·양북·감포지역을 시작으로 24일은 건천·산내·서면 지역 농가, 28일에는 외동읍사무소에서 외동·불국동, 31일에는 농업인회관에서 내남·천북·안강·강동지역 농가 8월 3일과 7일은 농업인회관에서 현곡면, 동 지역 농가와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축산 및 동물복지,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이며, 교육 불참자는 축산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득이하게 이번 교육일정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가까운 타 시·군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축산업 관련 종사자교육 홈페이지(http://www.farmedu.kr)에서 각 지역의 교육일정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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