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경주발전 저해 지적

2020년 일몰제 해당 노선 1049곳, 총 351km
정문락 의원, 조기개설 등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이상욱 기자 / 2015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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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 일몰제가 적용되는 오는 2020년 7월 1일 지역에서 이에 해당되는 도로가 1049개 노선, 351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경주시 도시계획도로는 1992년부터 시행된 도시계획법에 의해 총 2199개 노선에 총길이 1287km가 지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기준 1033개 노선 657km를 개설해 약 53%의 저조한 개설율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주민들의 불편과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정문락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경주시의회 제20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나몰라라’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도심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도시계획도로 일몰제는 정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토지매입이나 개설되지 않는 곳은 202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해제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 의원은 “경주시의 경우 2020년 일몰제에 해당되는 도시계획도로는 1049개 노선 351km이며,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까지 포함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엄청나게 많다”면서 “사업 시행 비용은 수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경주시는 올해 도시개획도로로 개설을 위해 64개 노선 6km에 예산 195억원과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에 10억원을 투입했다”며 “하지만 이는 전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며, 많은 노선에 산발적 투자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앞으로 5년 뒤 일몰제가 시행되는 절박한 실정을 감안해 내년부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매년 5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개설이 불가피한 중요한 도로는 조기에 개설해야 한다”며 “또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는 과감한 시설배제를 적극 추진하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양식 시장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공시지가 대비 약 1조1000억원으로 추산되며 현실보상가격은 이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는 매년 200~300억원을 투입해 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나 재정상 많은 노선을 개설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까지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올해부터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집행가능성이 없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곳은 해제를 검토해 시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시장은 또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이 예상되고 일시에 보상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에 제도적 보완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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