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공무원노조 경주시지부, 갈등 일단락 될 듯

노조 건의사항 전달되자 감사 중단 ‘발끈’
노조지부장 전달 절차는 잘못 인정 공식사과

이상욱 기자 / 2015년 07월 17일
공유 / URL복사
↑↑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경주시 본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 10일 경제산업국 도병우 국장(사진 맨 오른쪽)을 비롯해 각 부서 직원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있다.
ⓒ (주)경주신문사


경주시청 공무원노조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1·2특위 위원장에게 근무시간 내 추가감사자료 요구 등을 담은 건의사항을 전달하면서 일었던 논란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공무원노조 경주시지부가 지난 10일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자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정됐던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그러나 최태진 지부장이 감사장을 찾아 건의문 전달 절차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함에 따라 더 이상의 갈등은 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위가 이날 오전 감사를 중단한 것은 공무원노조 경주시지부가 윤병길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과 손경익 제2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에게 공무원노조의 건의사항을 담은 문서를 전달한 것에서 비롯됐다.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건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A4용지 1장에 2건 9개항의 요구사항을 담았다.

감사기간 중 당면 건의내용으로 △감사 추가자료 요구사항은 근무시간 내에 요구 △감사 시간은 가급적 근무 시간 내에 실시 △수감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사전 시간계획 수립 및 공지 △다과 준비를 위한 여자직원 동원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이다.

또 제도개선 건의 내용으로는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폐지(감사장소 의회로 이관) △감사 시기 조정(6월 또는 11월) △감사자료 유인물 제작 시 예산지원 △유인된 감사자료 활용이 일회성으로 예산낭비 △중복 감사기간 개선(년 단위 감사) 등 5개항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사항이 담긴 문서가 제2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공개되자 일부 의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오전 감사를 중단했다가 오후부터 속개했다.

반면 제1행정사무감사 특위는 공개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일정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제2행정사무감사 특위의 한 의원은 이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시의회 본연의 업무이자 고유 권한인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집행부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끈했다.

또 다른 의원은 “주민투표를 통해 선출된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충실히 수행하려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방해하려는 행위는 결국 주민자치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경주시의회 의장단도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경주시의 간부공무원 등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감사 전후로 집행부 차원에서 개선책을 찾아 시의회와 협의해 나갈 일”이라며 “건의문도 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 사무국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게 올바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파문이 확산되자 최태진 지부장은 지난 13일 오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을 찾아 문서 전달절차에 대한 해명과 함께 공식 사과한 것.

최 지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문서 전달 절차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이 있어 사과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지부장은 “이번 건의사항에 담은 내용은 시와 시의회가 내실 있는 발전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향후 9개 항목에 대해 개선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혀 향후 과제를 남기기도 했다.

-시의회, 읍면동감사 관련 노조 건의에 현황 파악 시작
경주시의회는 공무원노조 경주시지부의 건의사항 가운데 읍면동 감사와 관련, 전국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4일 제2행정사무감사 특위가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나왔다. 이날 이강우 의회사무국장은 경북도내 기초의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읍면동 감사에 대한 현황을 보고했다.

이 국장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읍면동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경주시를 비롯해 영천시, 칠곡군 등 3곳이다.

그 중 영천시와 칠곡군은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시의회에서 검토해 감사가 필요한 곳은 본청 감사 때 해당 읍·면·동장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직접 읍·면·동을 찾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곳은 경주가 경북도내에서 유일하다는 것.

이에 대해 박승직 의원은 “공무원노조 경주시지부에서 건의가 나올 만도 하다”고 말했다. 또 김영희 의원은 “경북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날 읍면동 감사를 본청에서 실시하는 것에 따른 장·단점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경주시의회가 공무원 노조의 읍면동 감사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향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X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