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근거 조례 제정 혼선 예상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제출 조례 2건 모두 부결
시·시의회 각각 행자부 조례 기준 없고, 단체압력 부담

이상욱 기자 / 2015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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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사업 내용을 명문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의회가 이를 부결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경주시의회 제205회 제1차 정례회에서 문화행정위원회는 지난 2일 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해 시가 상정한 조례 2건 모두를 부결시켰다.

이번에 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경주시 통일안보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경주시 문화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다.

지난해 5월 행정자치부는 방만한 지방재정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동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및 제32조의 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를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법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자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 각종 보조금에 대해 지자체가 기존보다 더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 각 부서에서는 현재 각종 보조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경주시의회 제205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2건에 불과하지만, 내년 본예산 편성 전까지 각 부서별로 이 같은 조례안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 부결 결정에 따라 앞으로 지원 대상 단체, 사업 등을 놓고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부결된 경주시 문화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가장 많은 단체에 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문화예술과 소관이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민간단체와 각종 사업 등은 총 51개.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와 각종 행사를 모두 넣었다.

이 때문에 이날 문화행정위원회 의원들의 반발을 자초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지자체가 관행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정리하라는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를 이해하고도 이렇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의회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사업을 지원할 수 없을 경우 기존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는 등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

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사업 추진이 어렵고, 보조금 지원을 놓고 단체 간 형평성 등이 제기되는 등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것.

A의원은 “이번 부결은 시가 제출한 조례안이 너무 포괄적이고,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도 맞지 않아 내린 결정”이라면서도 “집행부가 보완해 다시 제출하면 검토를 통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일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부도 마찬가지다. 보조금 명목이 조례에 직접 규정돼야 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나서고는 있지만, 조례 개정이나 신규 보조금 수요처 등의 조례 제정에 대한 행자부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이처럼 집행부나 시의회 모두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보조금 지원 관련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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