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영세운송업사업자 부담 경감 등 조례안 통과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 살펴보니…

이상욱 기자 / 2015년 06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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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의회는 지난 2일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 (주)경주신문사


경주시의회는 지난 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심의한 조례안 중 △경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

박귀룡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했다. 또 동천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경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채택했다. 이번에 원안 또는 수정가결된 조례안에 대해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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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발판 마련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위한 조례 제정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골자로 하는 조례가 마련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귀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사회복지와 관련한 예산과 복지 서비스는 확대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사회복지사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이를 뒷받침할 지역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조례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마련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사업으로 시에서 사회복지사의 신변 안전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직무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보수 수준 연차적 개선 등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해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리고 시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박귀룡 의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최일선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수도 사용료 톤당 평균요금 66% 인상키로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가 하수도 사용료를 7월 고지분부터 기존 톤당 평균요금에서 66% 인상키로 했다.
시는 현행 톤당 평균요금 461원에서 696원으로 인상하는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0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결과 원안 가결됐다. 시는 톤당 생산원가 2322원에서 현재 요금현실화율이 19.87%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운영의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의 지속적 운영비 증가로 총괄원가가 상승해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을 반영해 조례 개정을 통해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추진해왔다. 이에 앞서 지난달 4일 열린 경주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서는 2015 하수도 사용료 조정안에 대한 요금현실화율을 30% 인상키로 결정한 바 있다.

가정용은 월 사용량 1~10톤은 톤당 264원에서 336원, 11~20톤 291원에서 361원, 21~30톤은 343에서 465원, 31~40톤 396원에서 574원, 41~50톤 449에서 709원, 51톤 이상은 502원에서 779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일반용은 51~100톤이 655원에서 1089원으로 오른다. 욕탕용은 701~1000톤이 656원에서 1101원, 산업용은 톤당 483원에서 74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처럼 하수도 사용료가 7월 고지분부터 인상되면서 시민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달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이 담긴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주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했고, 그 결과 아무런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택시·영세 자동차운동사업자 등 경제적 부담 덜어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경주시의 영세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던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시는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해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원안 가결 됐다. 조례에 따르면 면제대상은 경주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자동차 운송사업자’ ‘용달화물차를 1대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등이다.

이에 따라 차고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이나 임대에 따른 절차와 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버스와 택시 운송사업자와 일반·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필요한 면적의 차고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해당 사업자들은 법령 적용에서 제외된다. 시에 따르면 1월말 현재 경주에서 개인택시 월 양도·양수 차량대수는 782대 중 5대,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89대 중 2대,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410대 중 15대꼴로 각각 거래되고 있다. 차고지 설치 면제 운송사업자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 차고지 확보에 따른 어려움을 겪던 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용역과제 사전심의 예산 성립 전 시행
▷용역과제심의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주시가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경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심의대상 사업 중 학술용역과제는 기존 용역비 1000만원 이상인 사업에서 2000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변경했다.

시에 따르면 용역 사업비 상향조정은 심도 있는 용역과제 심의를 통해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외의 심의대상인 종합기술용역과제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인 사업, 공사설계용역과제는 보상비를 제외한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등은 기존과 동일하다. 또 위원회 심의 절차도 개선했다. 그동안 예산 성립 후 집행 전에 위원회 심의를 해오던 것을, 개정 후에는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기로 해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기로 했다.

그리고 용역사업 심의 업무를 수행해왔던 투·융자심사위원회는 ‘투자심사위원회’로 변경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오고 있으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실장, 시의원 3명, 각 분야 전문가 등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예산 성립 후 개최토록 돼 있는 용역심사사전심의 제도는 예산 흐름에 다소 불부합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동산 기존대로 재산세 면제
▷경주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재보호구역 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내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해 말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나왔지만 경주시는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경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이 같은 우려는 말끔히 해소된 것.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경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지역의 부동산은 기존에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으로 재산세 부과에 따른 부담이 우려됐었다.

반면 기존 면제 혜택을 받아오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총 재산세의 25%, 2017~2018년까지 50%, 2019년부터는 100%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주지역에는 이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이에 따라 경주시 공무원의 총원은 현재 1518명에서 152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1494명에서 1497명으로 증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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