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강농협 재선거하나?

이필혁 기자 / 2015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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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조합장 선거 이후 두 달여 만에 안강농협이 조합장 선거를 다시 치를 처지에 놓였다. 안강농협 정운락 조합장이 지난 임기 중 사들인 땅을 농기계수리센터 부지로 농협이 매각하며 시세차익을 남긴 것에 대해 농협중앙회로부터 직무정지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안강농협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징계의결사항통보’를 받고 조합장 직무정지와 함께 조합장 직무대행 이사 체제로 지난 8일 전환했다.

징계의결사항통보에 따르면 규정을 무시한 채 부당한 방법으로 조합 고정자산을 취득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사회를 통해 조합장을 다시 선출하라는 ‘개선(改選)’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안강농협은 지난 12일 징계의결사항통보에 따른 안강농협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이사회는 징계심의에 따른 결정사항을 보류했다.

이사회 관계자는 “직무 정지된 조합장이 중앙회의 징계의결사항통보에 따른 사전 의문사항 질의서를 중앙회에 서면 신청한 상태”라며 “중앙회에서 최종 회신이 오면 안강농협 이사회를 재소집해 의결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강농협 조합원들은 농협중앙회의 ‘개선’ 명령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모 조합원은 “조합원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조합장을 중앙회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면서 “조합원이 ‘개선’을 결정해야 한다.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반면 정 모 조합원은 “조합장의 잘못된 처신으로 안강농협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면서 “농협중앙회의 결정에 따라 재선거를 치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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