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추경예산 확정… 행정사무감사·조사 일정 등 결정

경주시의회, 제203회 임시회 마무리

이상욱 기자 / 2015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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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의회는 지난 4일 본회의장에서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1차 추경예산안 등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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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는 지난 4일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경주시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일반회계 1310억원, 특별회계 270억원 등 본 예산보다 1580억원 늘어난 1조2100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었다.

이에 대한 경주시의회 예산안 심사 결과 당초 제출한 세출 예산 중 37건, 23억293만1000원을 삭감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열린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된 29건, 21억1274만1000원보다 8건, 1억9019만원을 추가적으로 더 삭감했다.

삭감 내역은 문화 및 관광 부분 13억816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 5억6429만1000원, 일반 공공행정 부분 1억5524만원, 산업·중소기업 8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7000만원, 보건 4180만원, 기타 1000만원 등이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전환 증액됐다.

-행정사무감사 7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7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경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수정 가결시켰다.

시의회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수정을 통해 지난해까지 격년제로 실시해오던 읍·면·동 감사를 매년 감사하기로 했다. <본지 1189호 2면 참조>

읍면동장과 담당자 등의 잦은 교체로 업무 책임감이 다소 미흡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잘못된 부분은 매년 시정을 요구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별위원회는 예년처럼 제1·2행정사무감사로 나눠 실시한다.

제1행감 특위는 본청 감사담당관, 경제산업국, 시민행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 노인전문간호센터,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재)경주시장학회 등이다.

읍·면·동은 감포읍, 안강읍, 현곡면, 강동면, 양북면, 양남면, 중부동, 성건동, 용황동, 황성동, 불국동 등 11개소다.

특위 위원은 윤병길 위원장, 한현태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철우, 정문락, 김성수, 서호대, 한순희, 김동해, 김병도, 최덕규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제2행감특위는 공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사업추진단, 문화관광실, 도시개발국, 의회사무국, 사적공원관리사무소, 맑은물사업소, 동궁원,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재)경주문화재단,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이다.

읍·면·동은 건천읍, 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서면, 천북면, 황오동, 황남동, 월성동, 선도동, 동천동, 보덕동 등 12개소다.

위원은 손경익 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승직, 김영희, 이동은, 박귀룡, 엄순섭, 김성규, 김항대, 정현주 의원 등 10명이다.

-재난안전대책 등 행정사무조사 18일부터 29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이중 삼중 견제로 ‘옥상옥’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도 확정됐다. <본지 1189호 1면 참조>

조사 기간은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이다. 조사범위는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징계받은 직원들에 대한 조치 결과 △재난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수립 및 비상사태(화재 등)에 대비한 훈련 실시여부(장비보유상태 포함) △보건소 등 일부부서 물품구매, 공사계약, 토지매입 등 기초금액 적정여부 등에 대한 조사 △주요 관변단체 운영 현황 등으로 발의 당시 내용에서 일부 수정했다.

이철우 위원장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금명간 조사 범위에 해당하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조사위는 조사기간 동안 관련 부서 자료보고와 현장 방문, 증인·참고인 등에 대해 출석·심문한다는 계획이다.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의결로 결과를 처리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시정요구하고,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 기관으로 이송한다는 방침이다.

-월성1호기 관련 보상금 합의에 항의 ‘피켓시위’
정현주(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시의원이 지난 4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정 의원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 보상금 협의와 관련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돈보다 주민건강, 화합’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의석에서 항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추경 예산에 대한 잘못된 부분과 보상급 협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 미반영 등과 관련해 지난 1일 5분 발언을 신청했지만 묵살돼 항의 표시로 피켓을 들게 됐다.

정 의원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 보상금 협의 과정에서 시의회와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회의 도중 권영길 의장은 “회의 규칙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개인적인 의사 표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피켓시위 중단을 요구했다.

재차 중단 요구에 정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권 의장과 설전을 벌인 뒤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 정현주 시의원이 지난 4일 본회의장에서 월성1호기 계속운전 합의와 관련해 항의 표시로 피켓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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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가결된 조례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통합

이원화돼 있던 경주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이 통합됐다. 경주시가 이를 뼈대로 추진한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지난 4일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는 매년 10% 이상 지속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경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로 통합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지원계획의 수립 △외국인주민센터 등의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설치 △포상, 명예시민 등 규정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사업 추진, 민관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매년 5월 20일을 ‘경주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해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경주시에는 지난 3월말 현재 등록외국인수가 8522명으로 경북도내 가장 많으며, 시 인구수의 3%를 차지하고 있다.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조례 신설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들에게 자기계발 기회 부여와 업무능력 증대를 위한 ‘장기재직 휴가’가 신설됐다.

이를 골자로 한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20일간 장기재직휴가를 시행한다.

휴가는 민원편의를 위해 2회로 나눠 실시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해 사용할 수 없고 시에서의 총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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