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법선거 드러나

이재욱 기자 / 2015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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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치러진 3.11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리고 당선된 경주수협 조합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수협 조합원 8명에게 모두 200만원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주지역 수협조합장인 전모(61)씨와 선거운동원 황모(61)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초순 쯤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 8명에게 1인당 20~50만원씩 모두 200만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금품을 받은 조합원들은 일찍 자수해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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