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읍면동개발자문위 18여년만에 폐지

경주시의회 개발자문위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 가결’

이상욱 기자 / 2015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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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과 지역발전 도모 등을 목적으로 운영돼오던 경주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가 폐지됐다.

지난 1996년 12월 31일 조례가 제정 공포된 이후 18여년만이다. 경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주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시켰다.

이번에 가결된 폐지조례안을 경주시가 공포하게 되면 개발자문위원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지방자치법은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자체 장에게 이를 이송해야 하고, 지자체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을 20일 이내 공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조례안은 김영희 의원이 경주시의회 의원 18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고, 지난달 25일 개회한 임시회에 상정했다.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중복돼 위원회 통합이 필요하고, 운영에 실효성이 없어 개발자문위 조례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는 것.

김영희 의원은 25일 문화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개발자문위 조례 폐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단체는 훈령에 의해 설치된 조직이어서 조례 제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었다”면서 “서울, 부산 등 대부분의 광역시에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유독 경북 시·군에서 조례 제정이 많이 됐지만 영천, 상주, 경산은 이미 조례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읍면동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자문위의 회의 내용을 눈여겨보았는데 회의내용이 사실은 별것 아니었다”면서 “자문위원들조차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회의비를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된다. 회의비를 주면서까지 존치할 필요는 없다”며 “시의원들이 선출직인데 선거 때가 다가오면 폐지가 불가능하다.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때 개발자문위 조례 폐지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2월 이 단체 연합회 임원들이 경주시의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했었지만 폐지를 막지는 못했다.

조례 폐지를 심의를 위해 25일 열린 문화행정위원회 간담회와 30일 제2차 본회의 개회에서 예상됐었던 개발자문위원회 차원의 항의방문도 일어나지 않았다.

한편 개발자문위원회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연간 회의 수당 1억80만원, 선진지 견학 483만원 등 총 1억563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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