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의원, 특정업체 공사 청탁 정황 드러나 ‘물의’

지역구 공무원에 휴대폰 문자로 당당히 요구

이상욱 기자 / 2015년 03월 19일
공유 / URL복사
ⓒ (주)경주신문사
경주시의회 A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공무원에게 특정 건설업체 이용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처럼 A의원으로 인해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권력형 비리 의혹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지방의원들이 의정은 뒷전으로 하고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혈안이 돼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A의원은 최근 경주시의 한 공무원의 휴대폰으로 “ㅅ건설, ㄷ건설, ㅇ시설유지보수 대표를 부탁한다. ㅈ업체 사장도 1건 부탁한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는 또 “(이들 업체와의) 관계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조은걸로(좋은 것으로) 챙게주시면(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며 노골적으로 이들 업체를 밀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A의원이 핸드폰 문자를 보내면서 이들 업체명과 일부 업체 대표 이름까지 명시하자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수의계약을 특정업체에 밀어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달한 내용이 고스란히 남게 되는 휴대폰 문자를 통해 특정업체 선정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시의원 본인과 직계가족, 지인들이 지자체의 수의계약에 관여했다는 공공연한 설들이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지자체의 감시를 해야 하는 시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부탁과 청탁을 통한 불법계약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지방선거 투표율 저조, 함량 미달의 후보들이 지역민의 대표로 선출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토착비리와 직결되는 지방의원들의 탈법과 편법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스로 제정한 윤리강령 ‘공염불’
이 같은 토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시의회 스스로 제정한 윤리강령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발의된 경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보류된 뒤 7개월 째 표류하고 있고,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202회 임시회에 상정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태여서 비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A의원의 이 같은 행태는 시의회가 지난 2006년 10월 제정한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86조는 ‘지방의회는 의원이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징계를 위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사례는 경주시의회 개원 이래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결국 경주시의회가 스스로 조례 제정을 통해 윤리강령 준수 등을 명문화했음에도 정작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헛된 구호로 전락했다는 것.

이 때문에 지방의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할 시 시의회 자체 신고와 징계 등의 조항을 포함한 보다 강력한 규범인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A의원의 권력형 비리 사례가 드러나면서 경주시의회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의원 대다수가 본인이나 가족 등이 건설, 건축사, 서비스업, 기타유통업, 보험, 제조업, 숙박업 등 여러 직업군에 걸쳐 투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의원들이 공무원 등을 상대로 각종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X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