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용 정부가 부담하라’···경주선언문 채택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기총회 경주서 개최

경주신문 기자 / 201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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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80여명이 모여 ‘지방을 바꾸어 나라를 바꾸자’라는 주제로 전국총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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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이 무상급식과 기초연금 등 복지비용의 국비 부담과 입법권 등의 분리 등을 촉구하는 ‘경주 선언문’을 채택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6일, 7일 양일간 경주 힐튼호텔에서 ‘지방을 바꾸어 나라를 바꾸자!’란 주제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80여명이 모인 가운데 민선6기 1차년도 ‘전국총회’ 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 기초단체장들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재정자립도가 크게 떨어져 ‘복지 디폴트’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을 비롯한 복지비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지방소비세도 20% 인상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입법권, 경찰권도 나눠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또 현재 신 중앙집권적 상황에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만든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든 지침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에 불과하다면서 지방분권의 목소리를 높였다.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별도의 선언문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충훈 대표회장(순천시장)은 “경주선언문은 국가개조의 원칙이 지방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지방이 자율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방에게 헌법적 권위를 부여하고 실질적 행정 및 재정권한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선언문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번에 채택한 경주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입법권의 합리적 분점 ▲생활경찰권 ▲국가사무 비용 전액국비부담 ▲지방소비세 확대 ▲광역-기초간 세목조정 ▲지방교육재정의 연계·통합 ▲차등분권제도 실시 ▲기관구성의 다양화 ▲자치조직권의 보장 등을 담았다. 특히 개헌이 논의될 경우 분권형 헌법으로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배제, 국가사무 국비 의무부담, 지방정부 형태·조직 보장,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지방 주요 공동현안 과제를 심의하며 ‘실질적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확산대책’으로 주민 아카데미 실시, 시민·학계·언론 네트워크 구축 등을 논의했다. 또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11%에서 16%) 부가가치세법 개정안(홍의락의원 대표발의)의 국회통과도 촉구했다.

또한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과 관련해 지방의 재정위기 상황은 중앙정부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므로 ‘동 제도’ 도입 이전에 반드시 자주재원 확충 및 복지비 분담 원칙의 확립 등 전제조건이 선행돼야 수용가능하다는 단체장들의 입장을 정부부처 및 국회 등에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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