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특별교부세 42억8900만원 확보

자연재해 복구 재원으로 활용 계획

경주신문 기자 / 2013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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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재해위험지구 및 소하천, 위험교량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42억89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자연재해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심곡·이조·칠평 등 재해위험지구 3개소에 26억3400만원, 재해위험 저수지인 외동 토상지에 6300만원, 조전천·상동천·원심천·신기천 등 소하천 정비에 8억4200만원, 위험교량 지일교 정비에 7억5000만원 등을 각각 반영할 계획이다.

그 동안 수해복구비가 원상복구비 수준으로 산정돼 개선복구사업 추진 시 과다한 시비 부담으로 복구사업에 차질이 예상됐지만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시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항구적인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및 관리, 추진하는 사업 중 당해연도 중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지방비 소요액 부족분의 일부를 중앙 정부(안정행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경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행정을 통해 지역 현안 및 재해대책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재원확보 활동을 강화해 특별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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