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지 주차·관람료 재조정된다

시, 관련 조례 계정안 ‘제188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서기대 기자 / 2013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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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이 대릉원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 :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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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주요 사적지 관람료와 주차료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겠다는 밑그림을 내놓았다. 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작업에 뛰어들었다.

◆사적지 관람료 및 주차료 조정 착수
시가 이번에 마련한 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사적지 관람료에 대해선 소폭의 인상 적용 내지 무료 관람 대상자를 신설 추가하겠다는 게 뼈대를 이룬다. 여기에다 사적지 주차장의 경우 주차료를 시간대별로 변경 조정 적용함으로써 관람객들의 주차 편의 증진을 꾀하는 한편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요금체계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13일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및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보고 성격의 간담회를 가졌었다.

◆사적지 주차장 시간대별로 주차료 적용
이날 경주시가 해당 상임위에 보고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우선 사적지 주차장 주차료를 시간대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주차료 징수체계를 살펴보면 사적지 주차장 사용 시 임시주차의 경우 소형(승용 16인승 이하·화물 2.5t 미만)과 대형(승용 17인승 이상·화물 2.5t 이상)은 각각 2000원과 4000원인데, 이를 앞으로 시간대별로 30분당 500원, 1000원으로 변경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기 주차 차량에 대해선 현행 소행 2만원, 대형 4만원에서 각각 4만원, 8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시가 이번에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은 사적지 주차장의 경우 민간 운영 주차장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차료 탓에 장기 주차 차량으로 인한 관련 민원이 숙지지 않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사적지별 주차요금을 일괄 통일함으로써 요금 체계를 안정화하겠다는 포석으로도 이해된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관련 조례안은 23일 개회하는 제188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원안 가결 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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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지 무료 입장 대상자도 확대 적용
시는 사적지 관람료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기로 했다. 글로벌 사회 가속화 및 복지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다양한 수요층을 겨냥해 면제 대상자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와 함께 전국의 주요 문화재 관람시설의 요금 체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내 사적지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기로 했다.

이 중 관람료 면제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경주시에 3개월 이상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3개월 이상 경주시에 체류등록 중인 외국인 등을 포함했다. 또 5월 5일 어린이날엔 어린이를 대상으로, 추석과 설 명절 땐 한복 착용 관람객에 한해 무료 입장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람료에 대해선 소폭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릉원·동궁과 월지의 경우 어른 개인 기준으로 현행 1500원에서 500원 인상된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포석정·무열왕릉·장군묘·오릉에 대해선 1000원으로 올려 받기로 했다. 포석정·무열왕릉·장군묘·오릉 입장료는 어른 개인 기준으로 현재 500원을 적용하고 있다.

시는 또 개방형 문화재인 첨성대에 대해선 무료 입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첨성대 관람료 또한 어른 개인기준으로 현재 500원을 받고 있다. 시는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이번 조례 개정안을 제188회 시의회 임시회 회기 내에 해당 상임위인 문화행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관련 조례 개정안은 원안 통과 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애완동물 또는 체육·놀이기구 소지자 등에 대해 사적지 입장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면서 “주차료의 경우 시간대별로 변경 적용하고 입장료는 현실성을 반영한 동시에 면제대상자를 추가한다는 게 핵심 뼈대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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