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용수처리설비 입찰 둘러싼 ‘검은 커넥션’

한국정수공업 각종 사업 수주 물품 조달체계 전반 개선책 강구

강승탁 기자 / 2013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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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원전 용수처리 설비업체인 한국정수공업으로부터 1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뇌물을 제공한 해당업체가 8기의 원전 관련 입찰은 물론 다수의 화력발전소 관련 입찰도 독식한 것으로 나타나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 (주)경주신문사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경주·사진) 새누리당 의원이 제공한 한국정수공업의 입찰 수주현황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04년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2호기를 비롯해 2008년 신고리 3,4호기와 2011년 신울진 1,2호기 등 8기의 원전 용수처리 입찰을 ‘싹쓸이’ 했다.

더욱이 한국정수공업은 329억90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된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입찰에서 예산가와 동일한 100%의 수주가로 해당사업을 거머쥐었고, 후속 신고리 3,4호기와 신울진 1,2호기 입찰 역시 각각 97.9%, 97.8%의 후한 계약액으로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정수공업이 장기간 고가에 수처리사업을 독점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신규 경쟁사의 입찰을 막는 입찰참가자격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바람에 장기간 특정업체의 공사독식 구조가 형성됐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검은 커넥션’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한수원도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한수원 비리에 대한 대책은 기존의 물품(부품)구매에 한정해서 대처하지 말고, 시설공사 분야까지 확대해서 조달체계 전반에 걸쳐 부패와 비리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한 뒤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도한 입찰참가자격은 새로운 기술을 가진 신생업체의 시장진입을 막고 기존 수주 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며, 현재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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