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윤리특위 조속히 만들어야

물의 빚은 의원 징계않아 시의회 자정노력 절실

강승탁 기자 / 2013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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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주시의원들이 각종 물의를 일으키면서 지역내에서는 경주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시의회는 지난 2006년 윤리특위 구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놓은 상태지만 현재까지 한차례도 가동된 적이 없어 차제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윤리특위 구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경주시의원은 2명은 지난달 24일 허위공문서 위조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아 시의회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또 6명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오다 이날 무죄로 판명됐지만,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의 신뢰가 곤두박질친 만큼 의회 스스로 자정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또다른 의원 1명도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의회 내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윤리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말 경남 진주시의원 한 명은 회의도중 여성의원에게 명패를 집어던져 동료의원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또 대구 북구의회에서도 지난해 말 모 의원이 동료의원을 폭행하는 일이 빚어져 빈축을 샀다. 이에 이들 의회는 개원 후 처음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해 이들 의원을 출석정지 30일 등 징계 처리했다.

하지만 지방의회에서는 의원이 물의를 일으켜도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말 예산삭감을 두고 의원 간 의견을 달리하면서 집단난투극을 벌였고 같은 해 대구 한 동구의회 의원은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되는 사고가 빚어졌지만 징계조치는 없었다. 또 상주시의원과 예천군의회에서도 일부의원이 물의를 빚어 경찰에 입건되는 등 ‘사고치는 의원’은 전국적 추세이지만 이들 의회는 해당의원을 징계처리하지 않은 채 덮어버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2009년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지만, 대부분 추상·선언적이고 구체적 실행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시의원들은 시 집행부가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의원 1명당 3개꼴로 참여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원 행동강령’ 규정에도 상당수 위반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본보 6월13일자>

현재 경북의 경우는 문경시의회에서 윤리특위를 구성해 필요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의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윤리특위를 상설화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김동해 경주시의원은 “윤리특위를 하루빨리 구성해 의원 스스로 책임질 일은 책임지는 모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잘하는 것은 시민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물의를 빚은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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