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위원회 관행적 참가···공정성 훼손 우려

시의회, 집행부 감시감독 기능 약화 우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 시급’

강승탁 기자 / 2013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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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원들이 시가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관행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명 시의원(지난 3월 기준) 중 현재 시가 운영 중인 60개 위원회에 참여한 의원 수는 총 63명으로 1명 의원이 3개 위원회에 중복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0개 위원회 중 시의원이 소속된 위원회는 34곳에 달하며, 직무와 직접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이 소속된 위원회만도 24곳에 이르는 등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런 결과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4개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근 포항, 구미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했다. 포항시의원은 1인당 평균 3.5개, 구미는 평균 4.3개 위원회에 몸을 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의회인 대구시·경북도의회는 기초의회보다는 위원회 참여수가 적었다. 대구시의회는 의원 29명 중 1인당 2.2개, 경북도의회는 1.2개 수준에 그쳤다.

시의원들의 위원회 참여는 집행부인 시 입장에서 예산확보에 용이한 점이 있어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뤄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상임위별 시정 질문 등에서 의원의 예봉을 무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실제로 최근 부산의 모 건설교통위원장의 경우 택시요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석, 위원으로 활동하며 택시조합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택시요금 인상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임위에 소속된 지방의원이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해 해당 상임위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제7조 규정에 위반되는 사안이다.

지난 2011년 제정된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전국 대부분 지방의회가 의정활동 위축으로 인한 지방자치제도 훼손이라는 이유로 조례제정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경북 울릉·청도·울진군 등 3개 군의회의 경우 이미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준수하고 있다. 또 경기 김포시, 여주군은 의결기능을 가진 위원회에 지방의원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와 경기 안산시는 소관 상임위 의원이 아닌 위원으로 의원을 추천받아 공정성을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시의회 또한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에 나서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의회의 경우 지난해 일부 시의원들이 공직선거법,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인해 의원직 상실위기 처하는 등 의회 자정의 목소리가 높아 이런 분위기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 측은 대통령령에서도 시의원의 위원회 참여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이다.

국민권익위 한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해야 함에도 집행기관 안에서 의결·심의하는 것은 공무원과 유착관계가 형성돼 견제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설령 소관 위원회에 참여하더라도 심의·의결은 하지 않고 의사개진만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원 스스로 기피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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