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한옥마을 두고 경주시와 위·수탁업체 갈등 2라운드

시 “퇴거통보” VS 진흥원 “소송불사”

이필혁 기자 / 2013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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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교촌마을이 시와 전통문화진흥원간 관리 운영갈등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 (주)경주신문사


#오늘도 수익은 0원. 온종일 체험장에 들른 관광객은 단 2명. 이마저도 이리저리 둘러보곤 “안녕히 계세요”란 말 만 지급하고 가버렸다. 이후론 누구 하나 체험장을 찾는 이가 없다. “그래도 주말 동안 15만원 벌었으니 다행이지 뭐” 교촌한옥마을에서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멋쩍은 웃음을 짓는다. 그는 또 언제 올지 모를 손님에게 팔 물건들을 준비한다. 마음과는 달리 그의 손놀림엔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았다.

경주교촌한옥마을 수탁 관리운영을 둘러싼 시와 수탁업체와 갈등이 깊어지자 입주 업체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교촌한옥마을 관리 운영주체 부재로 제대로 된 홍보 한번 못하고 자칫하다가 선장 잃을 배가 좌초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경주시는 지난 14일 교촌한옥마을 수탁법인인 (사)전통문화진흥원에 위·수탁 해지 통보를 내렸다. 이 문서는 해지 관련 근거 등을 들며 ‘(사)전통문화진흥원에서 점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를 시에 인도하고 퇴거하라’는 통보였다. 시는 다음날 15일엔 교촌한옥마을에 입주한 8개 전대업체에 공문을 보내 수탁업체와 해지 사실을 알리고 조만간 시와 새로운 시설물 사용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시는 일련의 공문을 통해 수탁업체가 퇴거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전대업체와는 사용약정을 체결해 피해를 줄이겠다는 포석이다.

공문을 받은 수탁업체는 퇴거나 법적대응 등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전통문화진흥원 관계자는 “시에서 보내온 문서에는 정확한 퇴거 일시가 적혀있지 않았다”면서 “위·수탁 관련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계약을 제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시의 조치에 따라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공문에는 퇴거 명령만 있을 뿐 명확한 기한이 없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퇴거 기한이 없는 것은 공문을 받고 바로 퇴거하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수탁업체 간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장기화될 양상을 보이자 전대업체는 걱정하고 있다.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면 교촌한옥마을의 전반적인 운영과 홍보 등의 담당 주체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대업체 관계자는 “전대업체들이 힘을 모아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치겠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이대로 가면 선장 없는 배가 난파할지 모른다.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대업체 관계자는 또 “교촌한옥마을 기사가 나가면 여기 있는 모두가 더 힘들어진다”며 “손님이 늘고 있다. 잘되고 있다고 희망적으로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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