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두고 끊이지 않는 잡음 외동냉천단지 지정해제, 문산단지 경찰조사

이필혁 기자 / 2013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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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비리 수사에 단초를 제공한 유서 일부분
ⓒ (주)경주신문사
경주지역 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지정해제, 특혜, 비리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외동읍 냉천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됐다. 냉천일반산업단지는 1997년 A사업주가 21만5449㎡의 부지에 자동차부품, 강관제품, 금속조립구조재 등의 관련기업 유치하겠다고 신청해 허가받았다.

하지만 냉천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지정 이후 지난해까지 5번의 사업자가 바뀌는 등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공사임금 체불, 공사비 미지급 등의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실시계획 승인조건 미이행 등으로 공사 중지와 해제가 반복됐다. 결국 경주시는 사업자 개발의지 부족을 들어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사업자의 개발의지 부족과 자금난 등으로 15년 가까이 개발이 미뤄졌다”면서 “난개발로 사업 비전이 없어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지정 해제로 일부 투자자와 입주업체 등이 피해를 입게 됐다. 산업단지에 투자해 손실을 보게 된 투자자들은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냉천일반산업단지에 서류상 입주한 3개의 업체 중 실제 입주한 현대중공업은 오는 7월까지 이전하기로 시와 협의 중이다.

일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각종 불법과 비리 사건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외동 문산산업단지 건설현장에서 입주업체 D건설사 대표가 시행사와 공사대금 등의 문제로 유서를 쓰고 자살하면서 사건은 불거졌다.

본지가 입수한 유서<사진>와 고발장에는 산단 조성과정에 각종 비리와 불법, 공무원 유착의혹 등이 적혀있었다. 경찰은 자살 사건과 유서, 고발장 등을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고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한 담당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으로 자세한 사항을 알려 줄 수 없다”면서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부지확보를 위해 부동산업자들이 토지 소유주를 압박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산업단지 특별법상 토지소유권과 상관없이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강제 수용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외동에 사는 이 모씨는 “부동산업자가 땅을 강제수용되기 전에 팔지 않으면 강제수용으로 토지 보상금이 현저히 줄어든다”면서 “토지 매매를 압박했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산업단지조성은 특별법으로 토지소유권과 상관없이 산업단지 지정은 가능하지만 토지 강제수용은 지방토지위원회에서 협의매수가 80% 이상 돼야 잔여지에 대해 강제수용이 가능하다”면서 “무조건 강제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지역에는 산업단지 6곳이 조성돼 있으며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14곳, 협의 중인 산업단지는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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