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경주신문 기자 / 2013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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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가축과 축사시설 피해의 신속한 보상과 축산농가의 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한우, 젖소, 돼지, 닭, 사슴, 말 등 16개 축종 123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농가보험료 300만원 기준으로 보험료의 75%인 225만원(국비 지원분인 150만원은 보험 가입 업체에서 자동 정산됨)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화재 등 재해발생이 높은 양돈 및 양계농가를 비롯해 작년도 가입된 농가 중 갱신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보장내용은 태풍, 대설, 폭염 등의 자연재해로 가축이나 축사가 피해를 입을 경우와 화재, 사고, 질병(법정전염병 제외)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이며, 축사보상은 적법 축사건물(축산시설)에 한정된다.

가축재해보험사업은 2000년대 초부터 중앙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부담해 추진해 왔으나 농가부담이 매우 높아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올해부터 지방비 25%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보험 가입 농가가 늘어나, 축산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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