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으로 10% 세액공제

재원 조기확보와 절세 혜택

이성주 기자 / 2013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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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절약할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납신청을 통해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손상익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등을 했을 경우에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세금은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 등 선납으로 인한 불편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손 과장은 또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재원을 상반기에 조기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납세자에게는 경제적인 절세 혜택이 있는 제도”라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세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 납부할수 있다. 올해 1월 중에 연세액을 신고 납부하면 다음 연도부터는 선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매년 10% 활인된 선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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