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초수급자 대상 근로능력평가 이달 1일 부터 시행

경주신문 기자 / 2012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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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이달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업무인 의학적 평가 및 활동능력 평가를 위탁 수행한다고 밝혔다.

근로능력평가제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자 중 미성년자, 노인,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 중에서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해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 자활사업 참여지원 등을 통해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병·의원(의학적 평가)과 읍·면·동 주민센터(활동능력 평가)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지역적 편차가 심해 제도에 대한 형평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기로 했다.

바뀌는 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병·의원의 의사가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경과만 새로운 양식의 진단서에 기재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자문위원 심사를 통해 의학적 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근골격계와 신경기능계 질환에 대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대상을 한의사로 확대하고 정신신경계는 해당 전문의의 진단서 발급 등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국민연금공단 경주지사(지사장 전정환)는 “공단의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평가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참여 등을 지원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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