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경주신문 기자 / 2012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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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이하의 연금수령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므로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을 받을 권리 자체는 압류할 수 없으나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은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150만원 이하의 연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입니다.

연금지급계좌가 타인에 의해 압류되어 있다면 연금수급 전용계좌인 안심통장을 개설하여 압류를 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번없이 1355번: 상담원과 직접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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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민연금 경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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