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11개 중·소 건설현장 집중단속결과 5개소 사법처리

포항노동지청, 중·소 건설현장 일제감독

이필혁 기자 / 2012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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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11개 중·소 건설현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5개소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법처리 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유한봉)은 중·소 건설현장 중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지역의 건설현장 11개소에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 결과 사법처리 5개소, 작업중지 1개소, 시정지시 7개소 등 지역 점검대상 중 45%이상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법처리 됐다.

유한봉 지청장은 “이번 중소규모 건설현장 감독은 재해 발생위험이 큰 5대 가시설물 안전조치 위반 여부만 점검했는데도 불구하고 45% 이상 위반해 사법처리 했다”며 “향후에도 중소 건설현장 위주로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노동지청은 내달 4일부터 29일까지 공사금액 120억 미만 중소건설현장 위주로 장마철 대비 감독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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