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가량 늦어진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 시행

시의회 177회 임시회 심의 거치면 20일 이내에 공표

경주신문 기자 / 2012년 06월 04일
공유 / URL복사
경주지역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월 2회 의무휴업이 7월 초부터 시행 될 전망이다.

올해 1월 17일자로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된데 이어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 4월 10일자로 공포되면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은 월 2회 의무휴업을 시행하게 됐다. 그리고 전국의 각 지역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의무강제휴업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경북지역 대부분의 시군에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주시는 당초 5월 중순에 시의회를 거쳐 6월 중에 관련법을 시행할 것으로 보였으나 한 달여 늦어진 7월 초에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오는 8~14일까지 열리는 경주시의회 제177회 임시회에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시의회 심의를 거치면 경북도를 거쳐 20일 내에 경주시장이 공표하게 된다. 따라서 늦어도 7월 초에는 지역 내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이 적용된다.

한편 경주지역에는 홈플러스 경주점(용강동), 홈플러스 안강점, 롯데슈퍼 경주점(용강동), 롯데슈퍼 동천점, 롯데슈퍼 황성점, 탑마트 황성점, 탑마트 동부점, 탑마트 안강점, GS슈퍼 경주 현곡점 등 9개의 대형마트, SSM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X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