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이제는 몰라서 지원 못 받는 일 없기를

경제이슈-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맞춤대출 미소금융 (중)

이필혁 기자 / 2012년 05월 29일
공유 / URL복사
 
ⓒ (주)경주신문사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미소금융경주 홍우표 이사장의 미소금융 소개와 함께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와 대출금액, 이용방법, 상환방법, 대출의 종류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다른 서민지원 금융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비교해 보았다.

미소금융 신청 지원대상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써 주택이나 차량 등 신청인의 보유재산이 8500만원 이하이며 부채비율이 보유재산의 50% 이하여야 한다. 단, 부채비율이 50%를 넘더라도 총 채무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하다.

신청 방법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지점으로 방문하면 개인신용등급확인 및 제반 절차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상환 방법
최대 3개월 거치,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미소금융을 원하는 시민에게
(홍우표 미소금융경주 이사장)

미소금융은 어느 개인과 단체가 운영하는 사금융 또는 대부업체가 아니다. 정부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 저신용 영세사업자에게 소액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3년 이상을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서민우대금융을 지원하는 곳이다. 일체의 수신행위나 현금 수납 및 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미소금융은 은행의 휴면예금과 대기업 및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대출사업을 수행하는 일종의 공익법인으로 지원대상자에게 무상지원하는 복지사업이 아닌 서민우대금융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중에서도 사업 타당성이 있고 상환의지와 자활의지가 분명한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미소금융사업이 지속해서 더 많은 영세사업자의 자활기반을 조성하려 한다.

미소금융대출 시 조건이 까다롭고 제출서류가 많다는 불만이 많다. 미소금융대출의 서류들은 저소득·저신용 영세사업자의 개인 신용등급과 보유재산, 개인사업자 확인 등을 위한 기본서류들이다. 특히 무담보 무보증 대출지원으로 가족상황 확인 등이 필수적인 서류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에서 공부확인 등으로 제출서류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미소금융 지역법인은 금융감독위원장이 허가한 비영리법인으로 미소금융경주지점 자체의 인력 및 예산 등으로는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기 어렵다. 시를 비롯한 지역 내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홍보활동으로 경주지역에서 더 이상 지원대상자들이 미소금융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서민금융 지원체계
금융회사들이 시장 원리에 따라 공급하는 ‘일반서민 금융’과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저금리로 공급하는 ‘서민 우대금융’을 병행 지원하고 있다. 서민층은 담보력이 취약하고 신용등급이 낮아서 일반금융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이용하더라도 20% 이상의 금리를 부담하는 실정이다.

20% 이상의 고금리 부담을 안고서는 창업 등을 통한 서민의 자활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리의 서민우대금융을 보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X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