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올해 농지연금사업 13억원 지원

경주신문 기자 / 2012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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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업인에게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추진하는 농지연금사업이 고령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지사장 차한우)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작년 전국적으로 1,000여명이 넘는 고령농민이 농지연금에 가입했고 경주지역에서도 7명이 가입했다. 경주지사는 올해 1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더 많은 고령농업인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을 준다. 농지연금사업은 주택연금과 유사한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로 65세이상 고령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지급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및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054-772-9994) 또는 1577-777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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