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 전통시장 득 될까?

다른 지자체보다 늦은 경주는 6월 경에 실시될 듯

이필혁 기자 / 2012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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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경주신문사
지난 1월 17일자로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된데 이어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 4월 10일자로 공포되면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은 월 2회 의무휴업을 시행하게 됐다.

지난 22일부터 전국 각 지역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의무강제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경주에는 홈플러스 경주점(용강동), 홈플러스 안강점, 롯데슈퍼 경주점(용강동), 롯데슈퍼 동천점, 롯데슈퍼 황성점, 탑마트 황성점, 탑마트 동부점, 탑마트 안강점, GS슈퍼 경주 현곡점 등 9개의 대형마트, SSM이 의무휴업이 포함되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언제 시행하게 되나?
경북도내에서 포항, 안동, 구미, 성주군 등 4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며 포항, 안동, 구미는 지난 22일 처음으로 의무휴업을 시행했다.
경주는 지난 4월 10일 관련법이 입법예고 됐고 5월 22일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시행하게 된다. 이는 도내 13개 시 중에서 가장 늦은 것으로 이르면 6월이 되어야 관련법을 시행하게 된다.



#기대효과 있는가?
이 법의 시행 취지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통해 전통시장 상권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지역의 경우 모든 대형마트가 휴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하나로마트는 개정된 유통법과 무관하게(영업시간, 강제휴무, 거리제한, 신규 입점 제한 등)영업할 수 있다. 시행령을 보면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축산물의 판매가 전체 매출의 51%를 넘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유통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이다. 농협하나로마트를 이용해본 시민들은 다른 대형 유통점과의 차이점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매장 내에서 농수축산물을 주로 판매하지만 생필품, 의류, 잡화, 가공식품 등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어 대형매장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경주엔 대형마트가 많이 없어서 하나로마트가 더 무서운 존재”라며 “농협은 농협의 기본에 충실해야지 다른 사업을 하면 중·소상인들만 죽어난다”고 하소연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김 모씨(동천동)는 “경주는 백화점이나 대형 상가가 없어 마트가 한 곳에서 물건을 사고 쇼핑도 하는 유일한 공간이다. 그러한 공간이 쉬게 된다면 불편할 것”이라며 “휴무를 하는 날이 오면 하루 전 토요일에 쇼핑할 것”이라 말했다.
박 모씨(성동동)는 “요즘 전통시장이 현대화 시설을 갖춰 물건을 구매하기 편하고 가격도 싸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며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겠다”고 말했다.



#시의 조치는
시 경제진흥과 관계자는 “아직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행사나 계획이 잡힌 것은 없지만 조만간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 하겠다”며 “의무휴무가 시작되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의무휴업이 시행 취지에 맞게 전통시장 활성화와 중·소 유통의 상생 균형발전, 그리고 대형마트 근무자의 여건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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