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9월부터 보육료 지원체계 개선

아이사랑카드로 직접지원 (어린이집→ 부모에게)

김경효 기자 / 2009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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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 1일부터 보육료를 그 동안 보조금 형식으로 어린이집으로 지원하였던 방식에서 영유아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아이사랑카드(전자바우처) 제도를 전면 도입시행하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되는 보육료는 정부지원금과 부모 부담금을 부모가 직접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어린이집으로 평균 5일 이내에 보육료가 입금되게 된다.

i-사랑카드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정부의 보육료를 신용카드에 결합한 바우처 (voucher, 서비스이용권)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지원대상 아동의 부모는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해당 읍면동에서 보육료 지원신청시 i-사랑카드를 신청하고 발급 받은 후, 부모가 어린이집에 카드를 결제하면 월별로 금융기관에서 어린이집으로 보육료가 지원 되는 시스템이다

경북도에서는 i-사랑카드의 원활한 신청발급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읍면동 담당자 전원에게 지침전달교육을 실시헸고, i-사랑카드 추진 지원비를 지원했다.

특히 금년 4. 6일부터 5. 8일까지 아이사랑카드 신청 집중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했으며, 8.14일부터 8. 21일까지는 도내 1,743개소의 2,093명의 시설장과 회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아이사랑카드 지원시스템 이용 방법과 단말기 사용방법을 23개 시군지역을 6개 권역별로 나누어 경산(14일), 경주(17일), 구미․김천(19일), 문경(2일), 포항(21일)에서 실시했다.


※ i-사랑카드 발급 대상자는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가구는 i-사랑카드를 반드시 발급 사용하여야 하며, 카드신청 대상자는 ① 법정저소득층(기존 1층 지원대상 아동) ② 차등보육료지원 대상자 ③ 만5세아 자녀를 둔 부모(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④ 장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소득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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