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표시 제도 이렇게 개선됩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중점단속중 피해없기를

김경효 기자 / 2009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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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주출장소(소장 김형오)는 2009.01.01~8.17일 현재까지 양곡표시 대상 업체를 중점 단속한 결과 의무표시사항을 미표시한 업체 5개소에는 2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출장소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 정보를 제공해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양곡표시제가 새롭게 개선됨에 따라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원산지 및 양곡표시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개선된 양곡표시제를 보면, 종전 권장표시 사항인 등급이 품위로 변경되었고 의무표시사항인 양곡표시제를 보면, 생산년도(쌀과 현미)는 원료곡의 수확연도를 표시해야 하며, 혼합한 경우 혼합또는 혼합비율 표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혼합비율을 표시해야 한다.

품목은 모든 양곡에 양곡의 품목 또는 품명을 표시하고 품종(쌀 현미)은 해당 품종명을 표시하며 품종명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품종의 혼입율이 20%이하여야 한다.

도정 연월일은(쌀과 현미)도정 가공일자가 다른 쌀 . 현미를 혼합할 경우 먼저 도정 가공한 날짜를 표시하고 모든 양곡에는 생산자 . 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명(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 해야한다.

모든 양곡의 원산지표시는 국산 양곡은 국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한 특별시 . 광역시 . 도명이나 시 . 군 자치구를 표시하며 수입양곡은 국명 또는 국명산을 양곡가공품은 원료 양곡의 원산지(국가명)를 표시하되 MMA쌀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수입산으로 표시가 가능
하다.

품질관리원은 농・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저가 ․ 저품질 수입농산물로부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91 년부터 농・축산물 원산지표시관리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5년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표시제에 대한 지도와 단속도 병행 하고 있다.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끊임없는 지도・단속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는 점차 대형화 지능화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단속요원만으로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한계가 있어 범국민 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표시와 양곡표시제도의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부정유통신고가 대형 위반행위를 색출하고 지능적인 위반사범을 검거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되고 있지만, 최근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일명 원파라치(전문 신고꾼)가 대형마트, 재래시장의 영세업소, 노점상 등 업소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부정유통 신고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원산지표시와 양곡표시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양곡표시 위반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무거운 벌칙이 적용된다,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표시를 하거나 과대광고를 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출장소는 원산지 및 양곡표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문의 사항이 있을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588-8112 또는 경주출장소 743-6060으로 연락해 줄 것도 아울러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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