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대학생에게 무상 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2011년까지 전원확대실시)

조영미 기자 / 2009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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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 경주신문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 학자금지원 예산금액을 지난 해 보다 2971억원 늘린 7425억원으로 확정해 수정 예산안을 제출했었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의 하나로 학자금 지원을 당초 계획보다 2배정도 늘린 것이다.

이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자녀에게 무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고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크게 늘어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던 무상 장학금을 앞당겨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모든 학부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지원금액은 연간 450만원(국공립대 평균등록금 수준)이며, 지원자격은 신입생 경우 고교내신 이수과목 1/2이상 6등급 이상취득 또는 수능3개영역(언어,수리,외국어) 6등급 이상이다. 그리고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80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장학금 신청 및 안내는 www.studentloan.go kr 참조.

근로장학금 지원대상도 전문대생에서 4년제대학생으로 전면 확대하여 지원금액도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했다.

높은 대학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 가 도입된다.

학생이 필요한 학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은 뒤 재학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최장 25년동안 원리금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이다.

교육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고 졸업 후 스스로 돈을 벌어 상환가능해 학자금 대출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 제도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천839만원 이하)에 속하는 대학생으로 학생 본인이나 부모의 신용 상태에 상관없이 누구나 대출 받을 수 있지만 성적이 평균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대학 등록금은 국공립이 연간 420만원, 사립이 연간 742만원 가량이다. 그리고 대학 4년간 최대 4000만원까지로 돼 있는 대출 한도액도 없애 연간 등록금 전액을 빌릴 수 있고 생활비도 연 2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가 무상이다.

‘취업 후 상환제’는 올해 입학시험을 치르는 2010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현제 대학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현행제도와 새 제도 중 택일하면 된다.
특히 현재 대학 재학생 중 신용불량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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