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농협 부실채권 논란

경주경찰서 고발 - 내부감사 진행 중

권민수 기자 / 2009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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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농협이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6년 8월에 발생한 타 권역 대출에 대한 부실 채권발생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오는 9일 경주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민감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농협은 내부감사와 경주경찰서에 고발해 조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부실대출은 4건으로 양산 1건, 부산 2건, 경남 통영1건으로 총 대출금액 원금 82억5000만원, 이자 18억4200만원, 합계 101억5600만원 중 회수금액은 원금 56억9900만원, 이자 7억3000만원, 합계 64억9300만원으로 추정손실은 원금 25억 5100만원, 이자 19억 8000만원, 합계 45억3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실대출건은 대출당시에 실거래가을 확인하지 않고 실 거래가를 초과해 대출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면서 대출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일부 관계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또 경주농협은 자체공문에서 대출실무지침을 실거래가보다 감정가가 높을 경우 실거래가을 초과해 대출을 하지 못하게 공지한 후에도 1건의 대출금액이 실 거래가를 초과해 발생함으로서 의혹을 더 하고 있다.

당시 대출책임자 이 모씨는 “대출은 경주농협 성동지점에서 취급했다. 모 부동산업자의 소개로 4건의 대출을 접수해 검토하다 금액이 커서 외부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을 했다”며 “내부 규정상 대출금액 5억 이상은 대출심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승인을 득하고 대출을 해줬다”고 해명했다.

이 모씨는 또 “실거래가액 확인은 당시 매매자들이 법인이었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면 알려줄 수 없다고 해 관례대로 일을 처리했다. 물건의 매매와 동시에 대출이 발생 할 때는 매매 계약서를 첨부해야 된다”며 “그러나 이 사실을 감사가 나오고 나서 담당자와 책임자도 알았다. 외부감정기관을 너무 믿었다. 매매계약서를 못 챙긴 건 잘못이다. 성동지점이 적자였고 대출을 늘려 지점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했다. 경기침체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해 마음고생이 심하다. 잘못 된 것이 있으면 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본점의 이 모 책임자는“실거래가격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 대출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대출을 실행한다. 매매계약서를 확보하는 것은 참조사항일 뿐이다. 실 거래가와 감정가격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 거래가를 초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며 “손실금 처리는 내부감사와 경찰조사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변상, 징계처분을 할 것이다. 대의원회의에서 의결된 관계자 개인 재산압류도 마찬가지다. 감사와 경찰조사 이후로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의 담당자는 “고발자는 경주농협의 감사이며 고발사항은 대출과정에서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고발한 것”이라며 “피고발인은 대출담당, 책임자, 심사위원회 위원 등 6명으로 현재 조사 진행 중이며 아직 밝혀진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경주농협의 부실대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책임소재와 회수방법이 없다면 이번 손실로 인한 피해는 결국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실대출에 대한 경주농협조합장 후보들의 입장은?>

오는 9일 실시되는 경주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입장은 명확했다.
▶권상문 후보=할 말이 없다. 당시 임원이었다. 법대로 규정대로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황도석 후보=규정과 법에 맞게 대출해서 부실채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약 20억원 (원금)이 넘는 손해를 조합에 끼친 것은 책임자에게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본다. 조합원들의 돈이다. 직원들의 돈이 아니다. 당시의 관계자와 책임자들은 조합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대위원 총회의 결과대로 당시 관계자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처벌해야 한다. 대손충당금으로 손실을 보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건은 성격이 다르다. 대출날짜와 물건이전 날짜가 동일하다. 이것은 농협내부의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하다. 조합의 손실부분은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박용준 후보=부실 채권은 현재 4건 중 3건은 정리되었고 1건이 정리 중에 있다. 년 말쯤 되면 부실채권의 규모가 확실하게 나온다. 이 부실대출건과 관련해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대출 발생 당시 황성동 지점장으로 근무했다. 그 후 본점에서 상임이사로 있을 때 이 부실채권이 채권관리 팀으로 이관되면서 채권관리를 한 것이다.
조합 내규와 규정, 업무지침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손실금은 대손충당금이 있다. 금융기관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충담금을 설정하고 처리한다. 금융 사업은 항상 리스크가 따른다. 대출 아니면 투자로 수익을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로 농협을 부실덩어리 인양 호도하는 것은 조합원과 고객들에게 농협의 보이지 않는 부실을 만들고 있다. 서류상의 결재권자가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오경 후보=대출관계는 투명해야 한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밝히고 미회수 채권이 발생 할 때는 관련자와 책임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담당자와 책임자가 대출시 철저하게 물건을 조사했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중희 후보=이 문제가 여론화 된 것에 관련 담당자와 책임자가 관리책임과 도덕적 책임이 있다. 이문제가 언론에 보도 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의혹이 부풀기 전에 상세히 정리해 공개 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업무 규정에 따라 잘못 된 것은 관계자가 변상하고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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