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료 전국 최초 선면제

농민들 경제적 부담 최소화

경주신문 기자 / 2009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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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권영만의원은 지난 2월 20일 제23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방식 개선을 촉구한 결과 재해보험료 지원방식이 사후정산에서 선면제로 개선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의 변화는 권의원이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방식이 국비는 선면제를 제도도입 초기부터 시행해 농민의 부담을 줄인 반면 도비와 시군비는 사후정산을 시행해 가입시기인 봄에 많은 농민들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해 이루어진 것이다.
경상북도에서는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도내 농가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도비 뿐만 아니라 시군비도 농협과의 협의를 거쳐 전국 최초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방식을 선면제로 개선해 지난23일부터 가입하는 농작물 재해보험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도내 농가 약 1만6천호가 약 72억원의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방식의 변화는 봄철에 집중되는 농민의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이 확대되어 지구온난화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중호우 우박 한발 등 자연재해에 대한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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