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

경주신문 기자 / 2009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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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임대수탁사업은 농지법 시행(1996년 1월)후 농지를 취득 소유한 사람이 그 농지를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못할 경우, 공사에 임대위탁하여 농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공사에 임대위탁하지 않고 관행으로 임대할 경우 농지법에 저촉돼 관할시장·군수가 농지소유자에게 그 농지의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처분시까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2007년까지는 공사에 임대위탁 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었으나, 2008년부터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 임대위탁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도 도입되어 부재지주 등의 소유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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