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직접지불 보조금 매월 지급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경주신문 기자 / 2009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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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제도를 확대·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은퇴를 보장하기 위해 고령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나 젊은 전문농업인에게로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금형태로 제도가 바뀌게 된다.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연령도 현행 70세에서 75세까지 최장 10년간으로 지급기간을 늘리고, 매도 중심에서 매도와 임대 은퇴를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연 300원/㎡을 지급하며, 대상 농지도 논에서 논·밭·과수원으로 확대되고,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해 3000㎡이하의 농지는 경작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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