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 사업 서둘러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경주신문 기자 / 2009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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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지사장 조용호)는 2009년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예산이 13억73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억2600만원 증액되고 신청횟수도 4회로 늘어나는 등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나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농가가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다시 임대한다.

경주지사에 따르면 금년도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라 정부예산의 조기집행과 취약계층인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청횟수를 4회로 늘리고 신청기간도 앞당겨 1월 2일부터 21일까지 신청 받고 있다. 또 3월, 6월, 9월에도 농가의 신청을 받아 과다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를 도울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농업재해 또는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농업재해로 최근 3년중 연 농가피해율이 1회 이상 50% 이상 농업인,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5000만원 이상 농업인이다.

선정절차는 신청농가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및 농지은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적격자 선정한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로 신청농업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소유의 농지도 가능하며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 내의 농지 등은 제외된다.

매매계약 체결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지원대상자와 제3자 권리관계, 토지거래 및 관리상의 제한사항 등을 협의 후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와 동시에 지급한다. 단 대위변제금액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남은잔액을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매입농지는 당해농가에 5년간 임대하고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임대기간 연장 가능(최장 8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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