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 사업 서둘러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경주신문 기자 / 2009년 01월 14일
|
공유 / URL복사 |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지사장 조용호)는 2009년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예산이 13억73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억2600만원 증액되고 신청횟수도 4회로 늘어나는 등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나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농가가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다시 임대한다.
경주지사에 따르면 금년도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라 정부예산의 조기집행과 취약계층인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청횟수를 4회로 늘리고 신청기간도 앞당겨 1월 2일부터 21일까지 신청 받고 있다. 또 3월, 6월, 9월에도 농가의 신청을 받아 과다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를 도울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농업재해 또는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농업재해로 최근 3년중 연 농가피해율이 1회 이상 50% 이상 농업인,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5000만원 이상 농업인이다.
선정절차는 신청농가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및 농지은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적격자 선정한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로 신청농업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소유의 농지도 가능하며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 내의 농지 등은 제외된다.
매매계약 체결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지원대상자와 제3자 권리관계, 토지거래 및 관리상의 제한사항 등을 협의 후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와 동시에 지급한다. 단 대위변제금액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남은잔액을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매입농지는 당해농가에 5년간 임대하고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임대기간 연장 가능(최장 8년)하다.
경주지사에 따르면 금년도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라 정부예산의 조기집행과 취약계층인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청횟수를 4회로 늘리고 신청기간도 앞당겨 1월 2일부터 21일까지 신청 받고 있다. 또 3월, 6월, 9월에도 농가의 신청을 받아 과다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를 도울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농업재해 또는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농업재해로 최근 3년중 연 농가피해율이 1회 이상 50% 이상 농업인,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5000만원 이상 농업인이다.
선정절차는 신청농가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및 농지은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적격자 선정한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로 신청농업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소유의 농지도 가능하며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 내의 농지 등은 제외된다.
매매계약 체결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지원대상자와 제3자 권리관계, 토지거래 및 관리상의 제한사항 등을 협의 후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와 동시에 지급한다. 단 대위변제금액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남은잔액을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매입농지는 당해농가에 5년간 임대하고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임대기간 연장 가능(최장 8년)하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