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쌀 구분할 줄 아세요?
중국쌀 국산으로 둔갑시킨 업자 구속
황재임 기자 / 2008년 05월 26일
|
공유 / URL복사 |
경주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영균)은 중국산 쌀 소량을 혼합, 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경주, 울산의 양곡상과 음식점 등에 30톤이나 불법으로 유통시킨 양곡 도정업자 김 모(40세)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김씨는 자기 소유의 정미소에서 도정한 국산 쌀에다 중국산을 15% 정도 혼합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 일반 소비자들은 물론 단속반조차도 감쪽같이 속이는 지능적인 방법으로 지난 3월에만 30톤(8천700만원 상당) 가량을 부정유통 시켰다.
경주농관원이 이러한 지능적인 위반업체를 적발할 수 있었던 것은 2개월 동안 잠복 등의 추적수사와 4차례에 걸쳐 유전자 분석을 하는 등 과학적인 분석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쌀과 육류의 원산지표시에 대해 집중 단속할 것이며 소비자들이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즉시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벌칙), 제38조(과태료)에 의하면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황재임 기자
이번에 적발된 김씨는 자기 소유의 정미소에서 도정한 국산 쌀에다 중국산을 15% 정도 혼합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 일반 소비자들은 물론 단속반조차도 감쪽같이 속이는 지능적인 방법으로 지난 3월에만 30톤(8천700만원 상당) 가량을 부정유통 시켰다.
경주농관원이 이러한 지능적인 위반업체를 적발할 수 있었던 것은 2개월 동안 잠복 등의 추적수사와 4차례에 걸쳐 유전자 분석을 하는 등 과학적인 분석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쌀과 육류의 원산지표시에 대해 집중 단속할 것이며 소비자들이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즉시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벌칙), 제38조(과태료)에 의하면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황재임 기자
↑↑ ▲불법 혼합된 쌀<사진제공=경주농관원> |
ⓒ 경주신문 |
↑↑ ▲불법 혼합된 쌀<사진제공=경주농관원> |
ⓒ 경주신문 |
ⓒ 경주신문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