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접수중

경주지사 금년 사업비 647백만원

경주신문 기자 / 2008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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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접수중
경주지사 금년 사업비 647백만원

한국농촌공사 경주지사(지사장 조용호)는 농업재해나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08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한달동안 신청 접수받고 있다.

사업지원대상은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및 이자를 포함한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농가의 경영위기정도, 회생가능성, 경영 능력 등에 관한 농지은행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사장의 추천으로 도본부에서 3월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농지 매매 및 임대차계약은 대상농지를 감정평가해서 오는 4월부터 체결하게 된다.

경영위기농가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그 농지를 5년간 임차 영농할 수 있다. 1회에 한하여 3년간 기간 연장도 가능하며, 임차기간 중에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받는다.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매입할 때와 농업인이 다시 환매할 때의 농지가격은 감정평가로 결정된다.

또한, 지원농가는 농지가격의 1% 수준인 낮은 임차료를 지급하게 되므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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