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신문 윤리강령․윤리실천요강․편집규약 개정

편집국 총회,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언론의 사명감 내포

이채근 기자 / 2007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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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신문 윤리강령․윤리실천요강․편집규약 개정
편집국 총회,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언론의 사명감 내포

경주신문사는 지난 10일 편집국 총회를 열고 경주신문 윤리강령, 윤리실천요강, 편집규약 등에 대한 개정에 대해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기존 6조로 구성된 경주신문 편집규약을 7조로 하고 󰡐제5조 (편집국 내 인사) (1) 편집국 내 인사는 편집국장의 소관사항으로 편집국 내 부서장 인사는 편집국장이 편집국총회 대표단과 협의한 후 경영진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2) 편집국 내 일반 직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이 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이를 경영진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규약 개정을 확정했다. 또 윤리강령 부문은 지방자체시대에 맞은 언론의 사명감을 나타내는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

<경주신문 윤리강령>
경주신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권리 대변으로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한다는 깊은 사명감을 바탕으로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채택한다.
제1조(언론의 자유와 책임) 우리는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일이 지역 언론에 주어진 막중한 책임임을 느끼고 이를 침해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하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 제2조(편집권의 독립) 우리는 기자가 자기 양심에 따라 보도활동을 할 때 가장 진실한 기사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편집권이 독립되고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제3조(공정보도 실현) 우리는 모든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바탕으로 바르게 보도, 평론하고 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개인의 명예와 독자의 반론권을 존중하고 언론이 상업주의와 선정주의에 물드는 것을 배격하며 오직 주민과 함께 하는 언론이 될 것을 다짐한다. 제4조(언론인의 품위) 우리는 지역사회의 바른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식과 긍지를 지닌 언론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킨다. 또한 언론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으며, 다른 출판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언행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5조(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우리는 신문사의 경영권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며, 주민의 신문이라는 공유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경영풍토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신문판매나 광고판매 활동에 있어서도 상도의를 지키며 건전한 영업풍토를 진작시킬 것을 다짐한다. 제6조(사내 민주주의 확립) 우리는 신문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각자의 권한과 책임이 민주적으로 어우러지는 사내 문화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제7조(시행) 이 윤리강령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강령은 수정된 200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경주신문 윤리 실천 요강>
우리 경주신문은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 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1.(정치․경제․사회 세력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나 정당 등 정치권력과 단체나 종파 등 사회세력, 그리고 기업 등 경제세력의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한다. 2.(사회적 책임) 우리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주요한 공공 및 지역현안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2조 일반 보도준칙
1.(사실과 의견의 구분) 우리는 역사적 사실과 개인의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하며, 보도기사가 사실의 전모를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보도 자료의 검증) 우리는 취재원의 구두발표와 보도 자료는 확인을 거친 후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미확인보도 금지원칙) 우리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보도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보도할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4.(선정보도의 금지) 우리는 성범죄나 폭력 등의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5.(답변의 기회) 우리는 보도 기사가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제3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1.(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기자는 취재원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제3자 비방과 익명 보도 금지) 기자는 취재원이 제3자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3.(취재원과의 비보도 약속) 기자가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4.(취재원 보호)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을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제4조 범죄 및 사법 보도 원칙
1.(피의 사실의 검증보도) 기자는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 사실은 진실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기자와 편집자는 형사 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3.(정신 이상자의 익명 존중) 기자나 편집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정신이상자 또는 박약자일 경우 신원을 밝히는 데 신중해야 한다. 4.(성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5.(미성년 피의자 신원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미성년(18세 이하)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6.(피의자 및 참고인 등의 촬영 금지) 기자는 당사자 동의 없이 형사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또는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현행범과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7.(재판에 대한 부당 영향 금지) 기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 되며, 판결문, 결정문, 공소장 및 기타 사법적 문서를 사전에 보도, 평론해서도 안 된다.
제5조 평론의 원칙
1.(진실 근거 원칙) 평론은 항상 진실에 근거해야 하고,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삼가야 한다. 2.(사설의 정론성) 사설은 소속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표현해야 하며,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세력과 단체의 이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 3.(정치적 평론의 자유) 사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하되, 논쟁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중의 의견을 수용하여 건전한 여론의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4.(반론의 기회) 사설 등 평론이 개인 또는 단체를 비판하는 경우 비판받은 당사자의 적절한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편집지침
1.(편집의 독립)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2.(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3.(편집 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위치나 크기 및 그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 되며,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을 강조하여 선정적인 편집은 삼가야 한다. 4.(미확인 사실 과대 편집 금지) 편집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 된다. 5.(기고기사의 변경 금지) 편집자는 기고자의 동의 없이 기고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6.(기사의 정정)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분명하게 게재해야 한다. 7.(관계 사진 게재와 조작 금지) 보도 사진은 원칙적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을 사용하며, 부득이하게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편집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 된다.
제7조 명예와 신용 존중
1.(개인의 명예와 신용 훼손 금지) 기자는 의도적․비의도적인 오보나 공익과 무관한 사실 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2.(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 훼손)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저속하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사생활 보호
1.(사생활 영역 침해 금지) 기자는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허락 없이 침입해서는 안 된다. 2.(전자개인정보 무단 검색 등 금지) 기자는 컴퓨터 등 전자통신기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출력해서는 안 된다. 3.(사생활에 대한 사진 촬영 및 보도 금지)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어린이 보호
1.(어린이 취재 보도) 기자는 부모나 기타 보호 책임자의 승인 없이 어린이(13세 미만)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2.(성범죄와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또한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3.(유괴 보도 제한 협조)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데 모든 협조를 다해야 하며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는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제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10조 언론인의 품위
1.(금품 수수 및 향응 금지) 우리는 취재. 보도. 평론. 편집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 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서평을 위해 받은 서적은 예외로 하며, 제품 소개를 위해 받은 제품 등은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2.(부당한 금전 지불 금지) 우리는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에 의해 취재하거나 기타 자료를 취득하지 않는다. 3.(정보의 부당 이용금지)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 되며, 특히 취재 과정에서 얻은 개발과 관련한 부동산 정보, 주식 및 증권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4.(취재 준칙)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뿐 아니라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신분 사칭 및 위장, 문서반출 금지) 기자는 신분을 사칭하거나 위장해서는 안 되며,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 사진 등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도 안 된다. 6.(전화 취재) 기자는 전화로 취재할 때 먼저 신분을 밝혀야 하며, 취재원이 취재 요청을 거절할 경우 반복적인 통화로 취재원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7.(도청 및 비밀촬영 금지)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의 전화 도청이나 비밀 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8.(재난, 병원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자,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취재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및 환자의 보호자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9.(표절 금지) 기자는 타 언론사의 보도나 출판물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인용하거나 참조할 경우에는 먼저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10.(사진 등의 저작권 보호)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작품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11조 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1.(편집과 경영의 분리) 우리는 경영과 편집을 엄격히 분리하고, 경영문제로 인하여 신문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경영진의 부당 행위 금지) 우리 경영진은 신문을 언론외적인 사업의 보호나 이권 획득을 위해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3.(강요 및 부당 압력 금지) 우리는 광고 영업 및 판매에 있어서 언론의 특권을 이용한 강요, 부당한 압력 등을 절대로 행사하지 않는다. 4.(광고와 기사의 분리) 광고주가 취재원인 경우, 광고로 인해 보도기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또한 보도기사가 광고 수주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 5.(기자의 영업행위 금지) 기자는 취재, 보도, 편집 외의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경영진은 이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 6.(불건전 광고의 배제) 광고도 기사의 일부라는 정신으로 불건전 광고, 청소년 유해 광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광고 등은 배제시키도록 한다. 7.(적절한 처우 보장) 기자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언론인으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12조 사내 민주주의 확립
1.(의사결정의 절차) 편집회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결정은 해당 구성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2.(기자와 간부간의 견해차에 따른 절차) 취재 내용의 편집, 보도에 있어서 취재기자와 경영진 및 편집간부 간에 견해가 다를 경우 1차적으로는 취재기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중대한 견해차에 대해서는 사원 총의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3.(신분 보장과 공정한 인사) 사원들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책임을 제외하고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분상의 보장과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주신문 편집규약>
경주신문사의 경영진과 편집국 전 직원은 바른 지역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어떠한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보호하고 편집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편집기본방향) 경주신문은 외부의 어떤 기구나 단체로부터 독립된 언론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들이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는데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충실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질서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
제2조(편집권)
(1) 편집권은 기자를 포함한 편집국 전 직원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서 기자를 비롯한 전 직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편집국장은 신문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진과 상의한다.
제3조 (편집국총회)
(1) 편집국총회는 기자를 비롯한 전 직원, 논설위원, 편집자문위원 등 신문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이 들로 구성한다. (2) 편집국장과 수습직원은 편집국총회에 참석해서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3) 편집국총회는 편집국장이 아닌 자 중에서 대표를 선출한다. (4)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제4조 (편집국장 임면)
(1) 편집국장은 언론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춘 자 중에서 경영진이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편집국총회에 통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경영진은 편집국장 임명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2) 편집국총회는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에 대해 경영진은 5일 이내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영진이 거부된 편집국장을 다시 내정하는 경우, 편집국총회는 10일 이내에 구성원 3분의 2의 결의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진은 거부된 편집국장은 다시 내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편집국장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편집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편집국 내 인사)
(1) 편집국 내 인사는 편집국장의 소관사항으로 편집국 내 부서장 인사는 편집국장이 편집국총회 대표단과 협의한 후 경영진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2) 편집국 내 일반 직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이 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이를 경영진에 보고한다.
제6조 (양심보호)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4) 기자는 법과 윤리를 어기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7조 (효력발생)
(1) 이 편집규약은 개정된 2007년 10월 1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신문사 소유관계의 변화가 이 규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규약은 경영진 대표, 편집국 총회 대표 및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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